법경제
요약
□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규율하는 제도는 상호출자금지와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제도만이 남아 있는데,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출자행태가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규율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회출자나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의 교환 등을 이용하여 가공의 의결권을 형성할 수 있으며, 순환출자고리에 비계열 우호기업이나 위장계열사 등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현행 규율을 회피할 수도 있으나, 현재 제도하에서는 전혀 규율되고 있지 않은 상황
□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규격화된 규제양식은 기업집단의 출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율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기업의 건전한 경영상의 판단도 제약하여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규율방안을 도입할 때는 기업의 판단을 존중하되 그 실질적 의도를 겨냥할 수 있는 규율이 되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종류의 기업 간 출자는 소유-지배 괴리를 악화시키거나 가공자본을 형성하므로, 출자구조 규율에 있어서는 특정 출자의 선택이 건전한 경영상의 판단 결과인지, 소유-지배를 괴리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며, 선의의 목적이더라도 그 경제적 부작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회출자나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의 교환 등을 이용하여 가공의 의결권을 형성할 수 있으며, 순환출자고리에 비계열 우호기업이나 위장계열사 등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현행 규율을 회피할 수도 있으나, 현재 제도하에서는 전혀 규율되고 있지 않은 상황
□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규격화된 규제양식은 기업집단의 출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율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기업의 건전한 경영상의 판단도 제약하여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규율방안을 도입할 때는 기업의 판단을 존중하되 그 실질적 의도를 겨냥할 수 있는 규율이 되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종류의 기업 간 출자는 소유-지배 괴리를 악화시키거나 가공자본을 형성하므로, 출자구조 규율에 있어서는 특정 출자의 선택이 건전한 경영상의 판단 결과인지, 소유-지배를 괴리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며, 선의의 목적이더라도 그 경제적 부작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저자

양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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