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요약
국가정책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방향으
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88년부터 국민연금법에 의한 공적
연금제도를 10인 이상의 사업장 종사자에게 강제적용,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은 강제적용에 제외되므로 사
실상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리하여 농어민은 여전히 국민적 불평등과 불공평하게 문제의 희생
자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중시하여 농어민
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관련정책을 검토해 보고 선진산업사호에서의
농어민을 위한 한국에도 조속히 농어민연금제도라는 분립된 체계가
도입되어야 함과 어떤 특성을 가진 제도로 도입할 것인가를 대체적
으로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농어민연금제도개발을 위한 대체적인 아이디어를 제
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여기서 다루어지는 대상자도 농업경영자로
되어 있어 연구의 제한점이 많다.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과 문제점
들은 보다 자세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경제적 및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의 공동적인 연구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경제적 자유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이념 위에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 사회의 하부구조(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개선을 위주로 한 사회개발정책에서 이제는 경제성장의 결과
를 평등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그리고 국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수준
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후의 생활보장을 해주는 방향에
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리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00년을 맞아 고도의 산업사회로 진입할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도 농
어민연금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을 재강조 하면서 본 연구를
계기로 농어민연금제도에 대한 연구가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활발
히 이루어져 늦어도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이 끝나는 1991년까지
는 도입되기를 바란다.
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88년부터 국민연금법에 의한 공적
연금제도를 10인 이상의 사업장 종사자에게 강제적용,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은 강제적용에 제외되므로 사
실상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리하여 농어민은 여전히 국민적 불평등과 불공평하게 문제의 희생
자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중시하여 농어민
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관련정책을 검토해 보고 선진산업사호에서의
농어민을 위한 한국에도 조속히 농어민연금제도라는 분립된 체계가
도입되어야 함과 어떤 특성을 가진 제도로 도입할 것인가를 대체적
으로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농어민연금제도개발을 위한 대체적인 아이디어를 제
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여기서 다루어지는 대상자도 농업경영자로
되어 있어 연구의 제한점이 많다.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과 문제점
들은 보다 자세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경제적 및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의 공동적인 연구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경제적 자유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이념 위에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 사회의 하부구조(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개선을 위주로 한 사회개발정책에서 이제는 경제성장의 결과
를 평등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그리고 국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수준
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후의 생활보장을 해주는 방향에
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리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00년을 맞아 고도의 산업사회로 진입할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도 농
어민연금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을 재강조 하면서 본 연구를
계기로 농어민연금제도에 대한 연구가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활발
히 이루어져 늦어도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이 끝나는 1991년까지
는 도입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