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1) 사업의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 수도권 중북부의 거점지역인 포천~철원지역의 기간도로망을 확충하고, 사업지역의 부족한 도로용량을 확대
□ 사업계획 내용
구 간 |
연 장 |
사업비 |
사업기간 |
시행주체 |
재원조달 |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
약 55km |
의뢰안: |
2003~2009 |
건설교통부 |
전액국고 |
(2) 분석결과
□ |
노선대안 |
- 1안: 기존선을 따라 4차로로 확장 (연장: 58.8km)
- 2안: 포천군 도시계획구간을 우회하고, 선형개량을 모색 (연장: 55.8km)
□ |
구간분할 |
- 전구간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과다하고(일반적 국도확장사업의
경우 10km 내외) 구간별로 교통량의 편차가 심하여 구간분할을 시도함(3구간)
- 1구간: 시점에서 지방도 344호선과 교차지점(연장: 20.7km-1안, 20.5km 2안)
- 2구간: 지방도 344호선 교차지점에서 국도 37호선 교차지점(연장: 14.0km-1안, 10.9km-2안)
- 3구간: 국도37호선 교차지점에서 종점까지 (연장:24.1km-1안 기준, 24.4km-2안 기준)
□ 경제성평가결과
구 분 |
대안 Ⅰ |
대안 Ⅱ |
||||
1구간 |
1+2구간 |
1+2+3구간 |
1구간 |
1+2구간 |
1+2+3구간 |
|
총사업비(단위: 억원) |
1,832 |
2,778 |
4,607 |
1,311 |
2,591 |
4,270 |
B/C 비율(%) |
1.33 |
0.79 |
0.55 |
1.46 |
0.80 |
0.57 |
□ |
정책적 분석결과 |
- 투자규모에 대한 분석 (의뢰 원안인 6차로 확장계획의 타당성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원안에 따르면 55km 전구간에 걸쳐 현행 2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적정차로 분석결과 4차로 확장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 투자시기에 대한 분석
- 55km 전구간을 한번에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경제성분석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1구간만 우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3)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
본 사업은 경기 이북지역의 경제규모의 확장에 따른 교통‧물류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계획원안인 6차로 확장보다는 4차로 확장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
사업추진을 전제로 할 때, 전구간에 대한 일괄추진보다는 교통수요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반부 20km(1구간)를 우선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해당지역의 교통수요와 주변도로망 구축현황을 관찰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
노선대안 1, 2는 각각 장·단점이 인정되어 압도적으로 우수한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움. 다만, 도로이용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근거로 판단할 때 대안2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