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2001.09.06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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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은행소유규제는 1980년대초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의 私金庫化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은행주식 보유한도제도를 기반으로 함. |
- 현재 동일인의 시중은행 지분율을 4%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은행, 전환·합작은행 및 외국금융기관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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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책임경영체제 확립,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 국유은행의 매각 촉진 등을 목표로 은행주식 보유한도의 확대를 추진 |
- 이에 대해 현재의 금융감독 수준이 아직 미흡하며 철저한 감독수행 의지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주장이 제기되는 등 찬반논의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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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은행주식 보유한도제도는 규제자체의 실효성 및 목적에 대한 적합성 차원에서 먼저 평가될 필요가 있음. |
- 산업자본, 특히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해 규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은행주식의 보유제한 만으로는 교차지원 및 주주간 담합 등을 통한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없음.
* 한도적용의 예외 등으로 인해 과거 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이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과는 달리 은행권에 대주주 전횡이 없었던 것은 주식보유제한보다도 은행권의 금융감독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보유주체를 불문하고 한도초과보유를 금지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은행소유는 물론 투자목적의 주식소유도 곤란하게 되었음.
* 특히,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제도 및 경영관련 규제의 국제적인 정합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은행소유규제의 대내외 차별은 국내 금융자본 육성 및 장기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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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 은행소유규제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될 필요 |
- 은행주식 보유제한이 과거 안전망이 미흡했던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예금자 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 정부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음.
* 특히, 은행산업 비효율의 근본원인인 '관치금융에 따른 경영유인의 왜곡'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증권시장 및 경영자시장의 형성을 저해하여,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
- 한편,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개입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소유구조의 개선보다 더욱 중요
- 그러나 이와 함께 건전한 지배주주가 경영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경영을 유도할 경우, 지배구조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효율성도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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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효성이 저하되고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보유제한보다,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심사와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사금고화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은행소유규제로서 합리적일 것임. |
- 그러나 정부의 개입 및 대주주의 전횡을 통제하고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소유규제의 변경만으로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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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현행 은행주식의 한도초과보유 금지조항을 단계별 사전승인 조항으로 대체하고, 은행산업의 건전성 제고 및 공정경쟁 확립을 위해 동 승인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자의성 시비를 최소화 |
- 사금고화 가능성을 사전심사(screening)하기 위해 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관련기업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과 부당 내부거래실적 등과 연계하고, 동 요건을 은행법에 엄격하고도 투명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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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의 은행지배력이 증대할 경우 금융감독이 더욱 복잡해지고 사금고화 및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금융감독 및 공정거래 관련조치의 강화가 필요 |
- 은행의 대주주 기업 및 계열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수준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정기적 검사를 의무화
- 금감위 승인 이후에도 대주주 자격요건을 유지하도록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자격요건 미달시 의결권 제한 및 지분축소를 명령
-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의 건전한 은행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관련기업 전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은행 또는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 회계·공시제도의 강화로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 차원에서도 대주주 여신 및 이해상충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금융감독의 자의성을 견제하고 감독실패 가능성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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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금융감독의 기능 및 역량강화와 동시에 철저한 감독수행 의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
- 감독소홀 및 대주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주주 자격요건 및 감독기준과 이의 변경절차에 대한 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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