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는 직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로 청탁금지법에 위반한 경우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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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ail 신고 : clean@kdi.re.kr
- · 온라인 신고 : ☞ 신고하기 바로가기
- · 청렴신문고 : ☞ 신고하기 바로가기 ※ 청렴신문고로 접수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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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다음한국개발연구원신고접수사실
확인 - 다음한국개발연구원조사실시
- 다음한국개발연구원수사기관 · 법원에
조사결과 처분요구 - 다음한국개발연구원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연구윤리신고센터
연구윤리신고센터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 연구윤리위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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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 변조 :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누락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 왜곡 : 고의적으로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 · 표절 : 연구의 계획부터 출간에 이르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 데이터, 연구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 · 중복게재(자기표절)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중복 발간하거나 대부분의 데이터 또는 문장이 같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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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실 044-55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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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다음접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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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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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의신청
(접수자) - 다음조사종결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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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경미사항
- 다음중대시상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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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인사위원회
- 다음
- 다음원장승인
(감사실) - 다음처리 결과
통보
감사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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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원장보고 및 처리
- 다음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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