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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자료 -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이혜훈20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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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5월28일(수) '02년도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 경제4단체장등 자문위원 19인과 복지부·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KDI가 마련한『고령화의 경제적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 동 회의 논의결과는 향후 정부의 중장기 관련 정책 수립시 반영할 예정임

< KDI 보고내용 >

1. 고령화 추이

  • '00년 현재 7.2%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9년에는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
    • 고령화의 진전은 출산율의 저하('70년 가임여성 1인당 4.5명→ '00년 1.4명) 및 평균수명의 연장('70년 63.2세→ '00년 74.9세)에 기인

2.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청장년기의 저축성향보다 노년기의 저축성향이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간저축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자본시장에서는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연금기금의 규모 증가('01년 GDP대비 14% → '20년 44%)등으로 자본시장의 변화가 예상
  •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등 재정수입은 감소되는 반면, 연금수급자의 증가, 노인복지비 지출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건강·의료 복지서비스 부문의 확대 및 다양화, 노인관련 레저·주택산업의 다양화 등 실버산업의 발달이 예상

3. 고령화를 준비하는 대책

  • 고령화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의 전환, 고용구조의 개편, 자본시장의 안정화, 재정건전화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의 추진이 필요
  •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 금수급 개시연령의 연장, 연금급여 및 보험료의 조정 등 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조기퇴직 유인을 약화시킴
    • 의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비용효과적인 在家진료서비스의 구축 등 장기요양서비스비용 효율화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도입·개인부담원칙의 강화등 비용 분담 적정화의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
  • 노동시장 대책으로는 연령기준의 강제퇴직 금지 등 근로시기 연장 및 이에 상응하는 고용능력 제고와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
  • 자본시장 대책으로는 연금기금 등 장기저축 자금의 건전성 및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한 적정한 노후 소득보장, 연금기금투자의 원칙정립 등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연착륙 노력이 필요
  • 재정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수지의 건전화와 국민부담의 경감노력이 필요
  • 여성정책측면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제약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를 완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

    ※ 별첨 : KDI 보고자료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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