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자료 -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이혜훈20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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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5월28일(수) '02년도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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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보고내용 >
1. 고령화 추이
- '00년 현재 7.2%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9년에는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
- 고령화의 진전은 출산율의 저하('70년 가임여성 1인당 4.5명→ '00년 1.4명) 및 평균수명의 연장('70년 63.2세→ '00년 74.9세)에 기인
2.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청장년기의 저축성향보다 노년기의 저축성향이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간저축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자본시장에서는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연금기금의 규모 증가('01년 GDP대비
14% → '20년 44%)등으로 자본시장의 변화가 예상
-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등 재정수입은 감소되는 반면, 연금수급자의 증가, 노인복지비 지출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건강·의료 복지서비스 부문의 확대 및 다양화, 노인관련 레저·주택산업의 다양화 등 실버산업의 발달이 예상
3. 고령화를 준비하는 대책
- 고령화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의 전환, 고용구조의 개편, 자본시장의 안정화,
재정건전화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의 추진이 필요
-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연장, 연금급여 및 보험료의 조정 등 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조기퇴직 유인을 약화시킴
- 의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비용효과적인 在家진료서비스의 구축 등 장기요양서비스비용 효율화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도입·개인부담원칙의 강화등 비용 분담 적정화의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
-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연장, 연금급여 및 보험료의 조정 등 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조기퇴직 유인을 약화시킴
- 노동시장 대책으로는 연령기준의 강제퇴직 금지 등 근로시기 연장 및 이에 상응하는 고용능력 제고와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
- 자본시장 대책으로는 연금기금 등 장기저축 자금의 건전성 및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한 적정한 노후 소득보장, 연금기금투자의
원칙정립 등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연착륙 노력이 필요
- 재정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수지의 건전화와 국민부담의 경감노력이 필요
- 여성정책측면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제약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를 완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
※ 별첨 : KDI 보고자료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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