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 성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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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자금 상환대책 중 금융권 부담방식으로 제시된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였음.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 손실금액의 현재가치를 69.4조원으로 추정하고 금융권에서
20조원을, 재정이 나머지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대책 보고서는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행위변화, 특히 금융기관의 비용전가행위와 예금자의 자금공급 및 기업의 자금수요 시 대체행위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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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예금보험료의 부과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인상되면 금융기관은 이를 외생적인 비용의 상승으로 이해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 비용이 상승하면 금융기관은 약화된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예?대금리를
조정할 것이고 이러한 금리변화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도 예금과 대출의 양을 조절하는
반응을 보일 것임.
* 0.1%의 특별예금보험료부과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약 0.02%p의 예금금리 인하와 약 0.01%p의 대출금리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금리변화에 대하여 예금의 변화는 작은 반면, 대출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금은 투자의 성격과 함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용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변동에 민감하지 않음.
* 반면 예금시장에 비하여 보다 경쟁적인 대출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시 CP, 회사채 등 대체금융상품으로 자금조달방법을 변경함.
- 따라서, 금융기관은 특별예금보험료에 따른 비용의 상승을 예금금리의 인하를 통하여 가계에 보다 많이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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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예금보험료가 가계로 전가되는 경우 고자산계층에 비하여 저자산계층이 보유자산 대비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에 따른 손실을 상대적인 의미에서 보다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통계청의 가구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저자산계층은 고자산계층에 비해
부동산 보유액이 적고 금융자산 내에서도 부보대상 예금의 비율이 높음.
* 총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20%의 총자산대비 부보대상예금의 비율은 13.1%인 반면, 하위 20%의 동 비율은 34.3%에 달함.
* 주식, 채권, 신탁 등과 같은 비부보대상 금융자산은 수익성이 높은 대신 자산가격변동의 위험도 수반되어 여유자금이 적은 저자산계층에서 비중이 낮은 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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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계층별로 공적자금 손실에 대하여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예금보험료와 재정정책의 조합이 필요함을 시사함. |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결과 부보대상 예금뿐만 아니라
여타 자산가격이 상승하거나 적어도 하락하지 않았다면 동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던 경제주체도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수혜의 대상이었음.
- 따라서, 회수불가능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정분담정책 수립시 특별예금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비부보대상 자산에 대한 측면도 고려하여 공평한 분담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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