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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7일자,「"구글·애플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외 일부 언론 보도 관련 해명

KDI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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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7일자,「"구글·애플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외 일부 언론 보도 관련 해명
□ 2015. 1. 7(수), 서울경제 “구글․애플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1. 8(목) 파이낸셜뉴스 “구글·애플 독과점 규제 어렵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KDI와 확인절차 없이 서울경제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 1. 7(수) 서울경제 기사(이하 ‘기사’)는 “KDI가 ‘해외 업체 IT 독과점 및 역차별 여부에 대한 연구과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고 공정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KDI가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 연구용역 과제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와 정책과제’이며, KDI는 본 연구용역 과제에서 구글․애플 등 개별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사는 “구글․애플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제목을 인용부호에 넣어 마치 KDI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KDI 누구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습니다.
□ 기사는 “국회 등 여러 곳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넷 독과점을 규제한 해외 사례도 전무한 상태”라고 임원혁 경쟁정책연구부장을 인용했지만, 이 또한 정확한 인용이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했고 유럽의회는 2014년 11월 구글 검색엔진과 여타 상업서비스 부문의 분리를 포함한 구조적 교정책을 집행위원회가 고려하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 독과점을 규제한 해외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설령 인터넷 독과점을 규제한 해외 사례가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가 될 뿐이며, 만약 국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등이 발생한다면 해외 사례가 없어도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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