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7일자,「"구글·애플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외 일부 언론 보도 관련 해명
KDI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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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7일자,「"구글·애플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외 일부 언론 보도 관련 해명
- □ 2015. 1. 7(수), 서울경제 “구글․애플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 아울러, 1. 8(목) 파이낸셜뉴스 “구글·애플 독과점 규제 어렵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KDI와 확인절차 없이 서울경제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5. 1. 7(수) 서울경제 기사(이하 ‘기사’)는 “KDI가 ‘해외 업체 IT 독과점 및 역차별 여부에 대한 연구과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고 공정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KDI가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 연구용역 과제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와 정책과제’이며, KDI는 본 연구용역 과제에서 구글․애플 등 개별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기사는 “구글․애플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제목을 인용부호에 넣어 마치 KDI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KDI 누구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습니다.
- □ 기사는 “국회 등 여러 곳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넷 독과점을 규제한 해외 사례도 전무한 상태”라고 임원혁 경쟁정책연구부장을 인용했지만, 이 또한 정확한 인용이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 유럽연합은 구글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했고 유럽의회는 2014년 11월 구글 검색엔진과 여타 상업서비스 부문의 분리를 포함한 구조적 교정책을 집행위원회가 고려하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 독과점을 규제한 해외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설령 인터넷 독과점을 규제한 해외 사례가 전무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가 될 뿐이며, 만약 국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등이 발생한다면 해외 사례가 없어도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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