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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포럼] 금융법 통합 : 영국사례

금융경제팀2003.03.27

* 한국개발연구원은 2003년 3월 24일에 한림대 이중기 교수를 모시고 "금융법 통합 : 영국사례"라는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03. 3. 24
한림대학교 이중기교수


1.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이하 FSMA)의 입법 목적 및 시행
  • FSMA는 모든 형태의 금융기관 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단일하고 통일성 있는 입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산업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 FSMA는 1998년 6월 입법안이 제출되어 2000년 6월 14일 공포되었으며 2001년 12월 1일 발효됨.

2. FSMA의 제정 배경
  • 1986년 영국은 금융시장의 빅뱅(Big Bang)으로 은행, 보험, 증권회사 간의 전통적인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규제감독체제의 변화의 필요성 부각
    • 빅뱅은 몇 몇 영국 금융기관들의 영업행위 확장에 따른 타영역침범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가 다른 영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들에게 업무영역의 제한을 풀어준 데서 시작되었음.

  • 1986년에 제정된 금융업법의 다음과 같은 2단계구조에 의한 규제감독은 체체의 복잡성과 규제영역의 중복(overlap) 및 결함에 따른 감독비용의 상승을 초래함.

    • 1980년 이전 증권시장과 보험시장은 각각 Stock Exchange와 Lloyd's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규제를 받았으나, 1986년 금융업법은 형식상 대부분의 규제권한을 비정부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 이하 SIB)에 위임.
    • 그러나, SIB는 직접적인 규제감독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자율적규제기관(Self Regulatory Organization: SRO)을 통한 규제를 실시함.

3. FSMA의 법적 성격
  • FSMA는 기존의 은행법(Banking Act),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 Act),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등을 폐지하고 만든 금융통합법적인 성격을 가짐.

    • 1980년대 초까지 영국의 금융시장은 은행, 증권거래소 및 Lloyd's와 같은 City의 금융시장,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과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기타의 금융시장으로 분리되었으며, 각 금융영역은 다른 기관에 의해서 영위되었고 자신의 영역에 적용되는 내용의 규제를 받음.

4. FSMA의 주요 내용
 
  • FSMA는 대부분의 금융행위를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대상 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가(authorisation)를 획득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규제대상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인가취득을 사실상 강제함.
    • 영국 외의 EU 국가에서 자국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도 FSMA의 적용에 있어서 인가(authorisation)된 자로 간주함.
    • FSMA의 인가에 의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Tribunal의 역할을 제시함.

  • 규제대상행위 전체에 대한 허가절차(Permission regime)를 통합해 규정하고 있음.
    • FSMA의 부속서 6(Schedule 6)에 명시된 필수요건을 살펴보면, 각 규제대상행위 신청에 필요한 신청자의 자격, 신청인의 영국내 영업소재 요건, 신청인의 특수관계에 대한 규제권, 적정자본금의 요건, 신청인의 적격성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음.

  • 금융업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일정한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개인들에게 감독당국의 사전승인(approval)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개인이라 함은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객과 직접 거래하거나, 고객의 재산을 취급하는 업무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 금융서비스업자에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게 하는 중요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FSMA는 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울 때는 해당 거래를 지속하고, 불리할 때는 법위반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유인을 제공함.

  • 금융상의 권유행위(financial promotion) 규제를 이원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FSMA는 금융업인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금융상의 권유행위(가령, 업무상 투자행위에의 참여권유 등)는 FSA에서 규정한 업무행위규칙(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가를 받지 못한 자는 FSMA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인가를 받은 사람은 FSA의 권유행위에 대한 업무행위규칙을 위반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징계나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지만, 인가를 받지 않는 사람의 금융상의 권유규제에 대한 위반행위는 FSMA 및 그 하위법령에서 형사상 범죄로 구성하고 있음.

  • 기존의 불공정행위 개념을 재정리하여 시장남용행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함.

  • 건전성 규제의 단일화를 모색

    • 현재, FSMA는 은행,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잠정적인 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향후 이에 더하여 이들간 건전성 규제 기준의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음.

5. 영국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이하 FSA)의 법적 성격 및 역할
  • FSA는 형식적으로는 특별사법인으로 독립된 비정부기관이며 금융산업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로서 운영됨.

    • 1997년 종전 증권부문규제를 담당한 SIB가 FSA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그 후 FSA는 비공식적 또는 특별조치를 통하여 은행 및 보험회사의 규제감독권한을 이양 받음.
    • FSA는 은행, 증권, 보험 등 9개의 금융관련 규제기관1)을 통합한 형태로 이루어짐.
    • FSA는 FSMA에 의하여 일반적 규칙제정권(general rule making power)을 부여받고 있음.

  • FSA는 은행,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의 건전성 규제 및 행위규제를 담당함.

    • FSA의 규제감독대상은 주택금융회사와 공제조합, 신용조합, 금융자문업, 펀드매니저, 파생금융상품시장, 원유 및 금속거래소, 에너지 거래소를 포함한 모든 시장 및 거래소 등이며, Lloyd's 보험시장도 자발적으로 FSA의 규제감독을 받기로 결정함.
    • 그러나, 주식공개매입(takeover)에 대해서는 Takeover Panel에 의해서 규제되고, 일반 보험상품 판매는 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에 의해 규제 받음.

  6. FSMA의 구성
    Part 1 THE REGULATOR
    Part 2 REGULATED AND PROHIBITED ACTIVITIES
    Part 3 AUTHORISATION AND EXEMPTION
    Part 4 PERMISSION TO CARRY ON REGULATED ACTIVITIES
    Part 5 PERFORMANCE OF REGULATED ACTIVITIES
    Part 6 OFFICIAL LISTING
    Part 7 CONTROL OF BUSINESS TRANSFERS
    Part 8 PENALTIES FOR MARKET ABUSE
    Part 9 HEARINGS AND APPEALS
    Part 10 RULES AND GUIDANCE
    Part 11 INFORMATION GATHERING AND INVESTIGATIONS
    Part 12 CONTROL OVER AUTHORISED PERSONS
    Part 13 INCOMING FIRMS : INTERVENTION BY AUTHORITY
    Part 14 DISCIPLINARY MEASURES
    Part 15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Part 16 THE OMBUDSMAN SCHEME
    Part 17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Part 18 RECOGNISED INVESTMENT EXCHANGES AND CLEARING HOUSE
    Part 19 LLOYD'S
    Part20PROVISIONOFFINANCIALSERVICESBYMEMBERS OF THEPROFESSION
    Part 21 MUTUAL SOCIETIES
    Part 22 AUDITORS AND ACTUARIES
    Part 23 PUBLIC RECORD,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
    Part 24 INSOLVENCY
    Part 25 INJUNCTIONS AND RESTITUTION
    Part 26 NOTICES
    Part 27 OFFENCES
    Part 28 MISCELLANEOUS
    Part 29 INTERPRETATION
    Part 30 SUPPLEMENTAL

  7. FSMA의 경제적 효과
  • FSMA같은 금융통합법을 우리경제에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잇점은 형평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임.

    • 즉, 여러 부문에 존재하는 유사한 상품들을 기능적으로 묶어서 규제감독함으로써 각 부문간의 형평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예를 들면, 원금보존형 파생주식상품(Equity Linked Note: ELM) 등과 같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품에 대하여 각 금융부문별로 이에 대한 영업영위가 가능할 경우, 이를 취급하는 각 금융부문 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규제감독을 한다면 예금자 보호, 제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겸업화 허용 등의 추세에 따라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금융감독법안에 대한 고려가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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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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