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3. 5
홍익대학교 전성인교수
1. 적기시정조치의 경제적 근거
- 조기개입근거 마련 : 부실금융기관의 end game strategy를 사전에 차단
- 자동개입근거 마련 : 감독당국의 regulatory forbearance를 사전에 차단
-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 :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
2. 미국의 적기시정조치 (예금자보호법에 위치)
- 목적 : 예금보험기금 손실의 최소화
- 발동주체 : 해당감독기관 ( appropriate Federal baking agency ) 및 예금보험공사
(Corporation : FDIC)
- significantly undercapitalized institutions and undercapitalized institutions
==> 해당감독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발동
- critically undercapitalized institutions
==> 예금보험공사가 적기시정조치 발동
- 감독당국의 일반적인 감독권한
-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in the case of State nonm- ember insured bank or foreign bank having an insured branch
- the Direct of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 일반적 감독권한과 적기시정조치
- 적기시정조치는 예금자보호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예금보험공사만의 독점권한이 아님
- 적기시정조치 법안 내에 일반감독기관의 감독권한도 열거되어 있음
a. Cease-and-desist Proceedings
임원과 업무 모두에 광범위하게
적용가능
법원판사의 동의 하에 강제화 가능
b. Removal and prohibition
authority
Authority to issue order
Civil money penalty
- 일반감독기관의 감독기능을 폭넓게 보장하고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발동
권한도 인정하고 있음
- critically undercapitalized institutions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재량권 없이 즉각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함
3.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
- 목적 :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
- 최소비용의 원칙 : 공적자금관리특별법(13조), 예금자보호법(38조의 4)에
최근에 반영됨
- 발동주체 : 금융감독위원회 (발동에 대한 재량권을 지님)
4. 개선방안
-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재량성
- 재량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치 적용의 예외조항을 명백하게 규정해야 함
-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을 차등화하는 것도 가능
-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주체
- 案 1 : 조치 발동의 재량권을 없애고 자동 개입으로 변경한다면 금융감독위원회나 예금보험공사나 발동주체로서 무차별함
- 案 2 : 조치 발동의 재량권이 없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보다는 예금보험공사가 법 집행에 적합
- 상시감독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함
- 단, 절차에 대한 권리보호 조항 역시 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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