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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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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통권 제83호

KDI FOCUS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규제연구: 서비스산업 #산업연구: 서비스업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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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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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공유경제 기업들의 수익이 2025년에는 3,350억 달러에 달해 렌터카, 호스텔산업 등 전통적인 대여경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ICT플랫폼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사용권을 거래합니다. 공유경제에서는 개인이 공급자로 참여하여 추가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고, 수요자는 질이 조금 낮더라도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선택권, 편리성 등의 혜택을 얻게 되어, 참여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큰 비용부담 없이 홍보하고, 시장성을 시험해 볼 기회가 있으며, 이외 공유경제의 추가적인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기여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전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고, 서비스의 질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범죄행위에 노출되는 등 거래상 위험과 문제 발생 시 보호 장치가 불완전 하다는 점, 이외 사회적 안전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부각되는 문제로 공유경제의 도입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사업자에게 위협이 됨에 따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공유경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숙박과 차량 분야에서 약 90%, 금융 분야에서 약 60%가 공유경제를 이용하면서 기존거래를 줄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숙박산업에 공유경제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시설 공급이 10%증가할 때, 호텔산업의 객실 수입은 0.16%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 신규 공급자와 전통적 공급자에게 규제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아 공유경제가 성장하고, 기존 거래가 감소된 것이라면, 경쟁을 왜곡하여 전체 시장의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형평성이 이루어진다면, 공유경제의 확산은 전체 사회후생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터뷰]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특수성, 그리고 기존 공급자와 공유경제 공급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때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거래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적, 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전통적인 공급자 규제를 적용하고, 그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 일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량연동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거래위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의무 부과 또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민정 KDI 연구위원
국문요약
□ 공유경제는 기존거래 구축(驅逐), 거래 및 사회적 위험이라는 우려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신규거래 창출, 홍보·시장성 시험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전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공유경제의 특수성,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때, 공유경제에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래량연동규제의 실효성 확보, 거래위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의무 부과가 동반되어야 한다.

-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공유경제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휴자산으로,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비전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된다.

- 공유경제의 일차적인 기대효과는 신규거래의 창출과 이로 인한 공유경제 참여자들의 후생 증대이다.

-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홍보 및 시장성 시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비용 저감 등이 있다.

- 공유경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거래를 일부분 구축할 우려가 있다.

- 기존거래 구축이 심화되고 문제시되는 경우는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가 불공평한 규제하에 놓일 때이다.

- 공유경제는 정보비대칭성, 사후 처리의 불확실성, 플랫폼에 대한 신뢰 부족 등 거래위험을 수반한다.

- 공유경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

- 정부는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공유경제의 특수성과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공유경제에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래량연동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의무 부과가 불가피하다.

- 거래위험 문제에 있어서 정부 정책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되,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유경제의 개념과 현황

Ⅲ. 공유경제의 기대효과

Ⅳ. 공유경제의 우려요인

Ⅴ.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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