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 핵심사항은 지급서비스 부문을 빅테크 등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
디지털 지급서비스가 개방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과 기술이 융합하고 금융업권을 넘나드는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급서비스의 개방을 은행업 개방으로 인식하여 금융안정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종지사 등을 비은행 지급서비스 회사로 보고, 금융안정보다는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분석해보았습니다.
결제성 예금이 1% 감소한 후 1년간의 대출금리 상승폭(0.17%p)은 예금 금리 상승폭에 비해 0.12%p 낮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빅테크 등 지급서비스 사업자와 은행이 결제성 자금 시장에서 경쟁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면 개정안에 따른 이용자 자금의 별도관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려면…?
-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한다면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게 되고, 가장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특히 사업자의 별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경우 예외적인 수단인 우선변제권이 필요 없어 일반 채권자의 불의의 피해를 사실상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더라도 별도예치 의무가 없을 경우,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가 예금자 보호를 믿고 맡긴 자금을 유용하거나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자금의 별도예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별도예치 의무가 없을 경우,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가 예금자 보호를 믿고 맡긴 자금을 유용하거나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손실은 대부분 예금보험공사가 변제해야 하고, 이는 국민적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 별도예치 의무를 완화할 경우 비례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KDI 정책포럼 목차
- 1. 배경: 디지털 지급서비스 시장 개방
2. 긍정적 영향: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
3. 부정적 영향: 이용자와 채권자의 피해
4. 정책제언: 지급서비스 개방 및 예금자 보호
- | 관련정보 |
-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핀테크, 빅테크 등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면 개정안 통과가 중요한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저자
- 황순주 KDI 연구위원
● 관련자료
-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https://www.kdi.re.kr/research/forumView?pub_no=17481
● 관련영상
- 플랫폼 이슈 총 정리 / 구글 갑질 인앱결제 (feat. 네이버, 카카오) https://youtu.be/5L9aqQ-2-Ws
- 보험회사들이 위험하다. 내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 https://youtu.be/DLgGrvZREE0
- | 스크립트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그게 뭐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 중 핵심은 지급서비스를
빅테크 같은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인데요.
지급서비스는 현금입출금, 급여이체, 공과금 납부 등
말 그대로 은행의 월급통장을 통해 누리는 모든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급서비스를 일찌감치 개방했는데요.
알리페이, 레볼루트 등 해외 주요 테크기업 역시 지급서비스로 시작했고,
쌓아온 고객 정보와 예금 자금을 활용해서
은행, 금융투자 같은 금융업 전반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서비스가 개방되면
금융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은행의 예대마진이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양한 지급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해
은행과 결제성 예금을 더 유치하려고 경쟁한다면,
은행에서는 가지고 있던 결제성 예금이 줄어들텐데요.
분석해보니,
은행의 결제성 예금이 1% 감소하면 예금금리가 0.29%p 상승하지만,
대출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대출금리를 크게 올릴 수 없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서비스 개방을 통해 경쟁이 활성화되면
이용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개정안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됩니다.
개정안에서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3자 은행에 별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게 되어 있지만,
지급서비스 시장이 발전된 영국에서는 법적의무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에 닥친 사업자들이 이용자 자금을 회사 자금과 섞어 사용하거나
신규 이용자 자금으로 기존 이용자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급서비스 계좌는
은행 계좌와 달리 이자를 받는 것도 금지돼서 이용자에게 불리한데요.
영국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계좌가 은행 예금과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한편, 사업자가 별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용자 자금을 회사자금과 섞어서 유용할 경우
이용자는 자금을 먼저 변제받지만
기존 채권자는 배당금 지급이 뒤로 밀리는 등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인터뷰 황순주 KDI 연구위원)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 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유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자금의 별도예치는 여전히 필요한데요.
별도예치의 방법으로는 중개형 예금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형 예금 방식은 각 이용자가 은행에 별도 예치된 자금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이용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형 예금의 수신 주체는 은행이므로
기존의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행 가능성이 높고,
사업자 역시 예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관련자료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