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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수준은 유럽국가는 GDP 3% 내외, 미국은 GDP 2.2%* 수준 (* Medicaid 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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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상 사회보호정책은 미국에서는 복지정책(welfare policy), 유럽에서는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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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사회안전망 지출 구조는 서로 매우 이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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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는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약하며 빈곤계층에 집중된 사회적 보호를 시행
-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며 사회적 보호는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체제
― 잔여적 복지는 가족정책과 자산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
- 영어권 국가들에서 사회보호 부문 지출은 보다 규모가 크지만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보호의 범위는 유럽국가들에서 더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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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복지체제를 결정하는 요인은 불평등도, 조세체제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보다 정치제도, 인종의 구성, 빈곤에 대한 전통적 견해 등 정치적인 요인의 비중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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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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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모델 구성 요소: ① 최저소득보장, ② 주거지원, ③ 아동지원, ④ 모ㆍ부자 가정 보호, ⑤ 근로능력자를 위한 근로조건부 지원, ⑦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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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였으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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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 위험: ① 고령, ② 단기적 실업, ③ 장애, ④ 빈곤
- 새로운 의미의 사회적 위험: ① 장기실업 특히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위한 위험, ②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 확대, ③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모ㆍ부자 가정, 단독가정의 빈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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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제의 새로운 과제는 (1) 복지의존성 방지와 (2) 신빈곤 및 사회적배제 예방을 위한 복지개혁으로 요약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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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의존성을 방지하고 근로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장기적인 복지급여수혜 예방, ② 부정수급의 방지, ③ 구직노력 부과, ④ 급여수준 조정, 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역할 분담, ⑦ 교육ㆍ훈련기회의 확대가 요청됨.
-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인하여 취업기회를 상실하는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배제(social exclusion)와 신빈곤(new poverty) 문제는 과거의 ‘빈곤’보다 오히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 ① 절대적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빈곤으로부터의 보호, ② 단순한 생활보호지원에 의한 복지의존층 양산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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