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사학연금 가입에 대한 소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보도자료

KDI의 사학연금 가입에 대한 소견

현정택2007.06.29

첨부파일
KDI의 사학연금 가입에 대한 소견
현정택 KDI 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학연금가입을 둘러싼 최근의 지적과 비판을 보고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KDI가 해야 할 역할과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을 주도해야 할 KDI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버렸다고 비난하는 따가운 눈총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주역을 담당하였다는 KDI 구성원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많은 정책당국자는 물론 연금개혁의 추진주체인 주무장관도 국민연금이 아닌 특수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률에 따른 KDI의 사학연금대상기관 지정이 이처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KDI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정말로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에 대한 언론과 정부와 국민들의 강도 높은 비판은 KDI 스스로 감내하여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에 따라 일 처리를 했던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을 주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미 지정 받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똑 같은 법률적 요건을 갖춘 KDI를 지정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비난의 폭풍을 맞게 된 것입니다. 현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부가 KDI 사학연금 가입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DI의 사학연금가입은 이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0년전 국제정책대학원을 둘 때부터이며 지금까지는 교수요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의 책임자인 총장(KDI원장이 겸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KDI에 들어오기 전 기존의 연금불입기간이 만료되어 상관이 없습니다만 교육법에 따라 학교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총장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정한 연금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연구부서의 박사를 교수로 임명한 적이 있는데 KDI 원장인 저에게 사표를 먼저 내고, 대학원 대학교 총장인 저에게서 교수 임명을 받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결과 그 박사는 원치 않았던 퇴직금까지 타게 되었는데 같은 기관 내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KDI의 교육부서임) 같은 기관장의 명령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웃지 못 할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은 가입하는 연금의 주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KDI에 대학원을 둔 것은 정책연구와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인데, 연금이라는 노후 보장체제의 문제로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주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2005년에 개정한 사학연금법(제60조의 4)에 따라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은 교육부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학연금의 가입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연금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부에서 가입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을 개혁하여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KDI는 국민연금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꾸준히 제시하여왔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연금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줄기찬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사학연금의 준거가 되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공무원 처우는 보수체계를 통해 개선)을 위해 1994년 이래 수많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도 행정자치부에 구체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00억원씩 연금부채가 쌓이는 국민연금(가입자 1,770만명)을 개혁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98만명)을 손대지 못한 채, 연구기관 한 두 군데의 연금가입범위를 조정하는데 그친다면 핵심을 비껴간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밑 둥이 뿌리 채 썩어 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시들은 이파리 몇 개 뜯어내면서 안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KDI의 사학연금 가입과 관련한 논란과 정부의 후속조치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정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연금 개혁의 촉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