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형벌제도, 시장지향적 경제활동 통제, 주민들에 대한 강탈 조장"
KDI,『북한의 억압과 처벌: 수용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보고서
□ 스테판 해거드(Stephan Haggard)와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는『북한의 억압과 처벌: 수용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Repression and Punishment in North Korea: Survey Evidence of Prison Camp Experiences)』에서 시장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억압적인 형벌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벌은 체제 유지를 위한 시장통제는 물론 관리들로 하여금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혹독한 강탈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제기.
- 이 보고서는 2004년·2007년 개정된 북한 형법에 나타난 경제범죄의 의미를 분석하는 한편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에서는 여러 기본적인 상업활동조차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관리들에게는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어 북한체제에 대한 주민 불만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밝혀
- 2004년 형법의 제110조항과 제111조항에서는 ‘비법적(불법적)으로 개인이 상행위를 하여 대량의 이득을 얻는 경우’에 최고 2년의 노동단련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9조항은 ‘비법적(불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규정하여 개인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전과 물건의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
- 2007년 ‘부칙’에서는 다수의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 일정기간의 형기와 사형까지 포함시킴.
- 국유재산 절도, 마약거래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극형이 처해지며, 식당, 모텔 혹은 상점과 같은 사업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매춘 조직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사형도 가능
□ 2008년 설문조사결과에서, 감금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2명 중 13명만이 재판을 받았다고 대답할 만큼 정상적인 법적 절차는 무시되고 있음.
- 집결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감금되었던 사람들은 처형(75%), 급식 박탈(100%), 고문과 구타로 인한 사망(50%) 등을 목격했다고 응답
- 노동훈련소에서는 처형(60%), 급식 박탈(90%), 고문과 구타로 인한 사망 (20%) 등 처벌의 목격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나
□ 이러한 북한의 형벌제도는 주민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형벌을 피하기 위해 당국자들에게 뇌물제공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약탈적 부패가 촉진되고 있음.
- 체포, 선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유치, 체포, 감금 등에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주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공공연하게 뇌물을 바치게 됨.
- 형벌경험이 많고 고통스러울수록, 이를 피하기 위해 더 큰 대가를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북한당국자들의 강탈은 더욱 쉬워짐.
□ 탈북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러한 억압장치와 북한 체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데, 이는 집단행위에 대한 장벽이 높고, 정치적 반대행위가 전혀 허용될 수 없는 ‘극도의 개체화된 사회(highly atomized society)’의 특성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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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1991년 이후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이에 병행하여 「북한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여 북한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학술적 정책적 연구를 촉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내외 학자간의 학술교류에 적극 노력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KDI의 북한경제 세미나에서 저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저자들의 요청에 따라, KDI Working Paper로서 발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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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고서 「Repression and Punishment in North Korea: Survey Evidence of Prison Camp Experiences」(Working Paper 2009-01, 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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