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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5월 24, 25일자, 조선일보 30일자 등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징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KDI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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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5월 24, 25일자, 조선일보 30일자 등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징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한겨레신문 5월 24일자 「KDI, 유종일 교수 중징계 추진」와 25일자 「유종일 정치보복성 중징계 ‘친MB' 현오석 원장이 요청」 및 조선일보 30일자 「정치 활동한 KDI 유종일 교수 정직처분 받을 듯」 등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징계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입장을 밝혀 드리오니 향후 관련 보도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들은 ‘총선 출마 전 휴직신청을 내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현오석 원장이 결재를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유종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유 교수는 2012년 1월 30일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정책개발과 입법에 관한 연수’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했으나(신청기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인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KDI원장(KDI국제정책대학원총장 겸임)의 승인을 받기 전에 휴직사유와 상이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음. 이에 인사위원회는 유 교수의 휴직신청 사유와 실제 활동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최종 심의하였으며, 총장은 이에 기초해 승인을 불허한 것임.

○ 유 교수는 실제로 2월 14일 국회의원 출마선언 및 이후 선거사무소 개소, 특정 총선 후보자 지원을 위한 인디유세단 결성, 4월 4일 ‘구구팔팔 응원단 토크콘서트’ 진행 등 직장을 이탈한 활동을 하였음.


한겨레 신문 24일자 기사에서 “대학이 교수의 대외활동을 사전 검열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치탄압을 하는 것”이라는 유 교수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였으나 유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직장이탈 금지 및 대외활동의 사전승인 등을 규정한 KDI 직원대외활동요강과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것임.

○ KDI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직원대외활동규정은 보다 중립적인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교직원의 대외활동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 사업과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외이사, 감사, 타 대학 출강은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KDI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KDI의 명예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의 경우, 사전에 대외활동 신청서를 제출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원은 학사관리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KDI의 복무규정 및 대외활동요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 교수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두 차례의 징계를 받은 바 있음.

※ 유종일 교수는 이번 징계 건을 포함해 2011년 이후 총 41건의 대외활동 중 3건을 제외한 38건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직원대외활동요강 제5조 제1항과 제 규정의 성실한 준수의무를 규정한 복무규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음.

○ 유 교수의 징계는 야당 성향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며 KDI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켜야만 하는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것으로, 정치보복성 징계라든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같지 않음.

※ KDI는 정책연구 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독립성과 연구의 중립성 확보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 왔으며, 이를 위해 1971년 개원 이래로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KDI 복무규정(제10조)을 적용해 왔음.

※ 또한 최근 규정을 강화(2012년 4월 24일)해 여야를 막론하고 교수가 선출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사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했음.


또한 유종일 교수는 자신의 징계 요청과 관련해 현오석 원장이 “좌파대학원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파면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같지 않음.

○ 징계 검토 시 총장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해당 행위의 징계사유 여부를 살펴 징계사유로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오석 총장이 유 교수 징계와 관련해 좌파대학원을 운운했다거나 징계위원회에 파면이나 해임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총장의 징계요구에 대한 징계 수준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총장이 전혀 간여할 수 없음.


한겨레신문 25일자 기사에서 “유 교수의 중징계 추진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례에 비춰봐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표로 영입되어 국회의원직을 수행했으며, 이후 공무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주호 교수는 관계 법령 및 내부규정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휴직 중인바, 직원대외활동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유종일 교수의 경우와 같지 않음.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②「정당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문 의: 임홍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기획팀장(02-3299-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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