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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에서나 공공부문은 ‘적정절차(due process)’의 준수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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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단순히 절차만 제대로 지키려 할 뿐, 공공서비스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설령 공무원들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규칙과 절차는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에 제약으로 작용
| □ |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198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를 강화하는 추세 |
-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의 초점을 “공무원들이 규칙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의
문제에서 “이들의 서비스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의 문제로 전환
- 이와 동시에 일선부처와 일선 실무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성과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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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격차(knowledge gap)를 메우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음. |
- 우리나라에서도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가 1999년에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2003년부터 성과관리제도를 시행
- 이와 함께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부족
- 이로 인해 일반인뿐 아니라 많은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성과관리의 목적과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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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
- 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성과관리의 목적과 체계를 살펴봄.
-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성과평가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성과감독 (performance
monitoring)과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의 방법론을 각각 자세히 기술
- 제5장에서는 미국·영국·호주·일본의 성과관리체계를 설명
-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성과관리체계의 발전방향을 논의
-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보건의료부문과 교육부문의 경우에 성과관리는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봄.
- 본 연구보고서의 제1장부터 제6장은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제7장의 1절은 윤희숙 KDI 연구위원이, 제2절은 연구진행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교수로 재직중이었던 이주호 의원이 각각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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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 |
- 성과와 예산의 직접적 연계를 지양 : 성과관리의 용도로서 예산과의 연계보다는
부처 내부의 자발적 학습과 성과개선이 더 중요함을 인식
- 일선부처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후보고체계 확립 : 일선부처가 내용이 풍부한
사업계획서 및 연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각 부처의 제도정착노력을 평가·비교·공개하고,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처에 대해 예산운용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성과관리에 관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
- 성과관리 관련제도들의 정비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제도), 기획예산처(성과관리제도),
행정자치부(목표관리제도), 감사원(성과감사) 등 여러 주체들 사이의 업무조정
및 협력 강화
- 사업평가의 활용 확대 : 호주의 예 등을 참조하여 행정부 전체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사업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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