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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 지식재산처와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DI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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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8월 28일(금) 11:00~11:30
 - 장 소: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KDI와 지식재산처는 8월 28일(금)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IP) 기반 혁신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양 기관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 혁신 및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지식재산 관련 서비스의 구축·운영, 아이디어·지식재산 정책 연구 및 교육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을 추진

양 기관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국민의 이용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 아이디어 발굴, 고도화,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 정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연구 ▲ 지식재산과 개발정책학을 연계한 교육 등 전문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협력

  ○ 특히 지식재산처가 진행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와 KDI의 ‘아이디어 등록제’ 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에 대해서도 협력할 예정

김세직 KDI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과 연계해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KDI가 축적해 온 정책 연구 역량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맞추어 HI (휴먼 아이디어)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발굴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으로 축적되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KDI와 협력을 강화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의 판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양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KDI의 연구 역량과 지식재산처의 IP 정책 총괄 역량을 융합한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한편, KDI는 독창성이 인정된 국민의 아이디어를 상시 등록할 수 있는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를 시범 운영 중

  ○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는 아이디어에 원작자 명의와 일정 기간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체계로, 아이디어 사업화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원작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임.

* 별 첨. 체결식 현장 사진

담당자: 정영호 KDI 대외협력실장(044-550-4655, jyoung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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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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