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제안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면비행 선박 기준이란 고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제2조1호에는 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라 하여 수면과 지면을 동시에 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라는 표현이 수면비행 선박을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수면비행 선박 기준 제2조 16호에서는 항공기의 최소한의 고도 150 m (500 ft,152.4 m ) 미만에서 비행하는 선박이라 하였으니 비행 자동차 역시 그 비행 고도가 500 ft,152.4 m 까지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1호와 30조에서는 육상에서 움직이는 모든것은 자동차라 하였고 그 고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자기인증을 통하여 자동차임을 인증할 수 있으니 이를 취합하여 국토부는 세계에서 최초로 비행자동차 기준이란 고시를 만들어 비행 자동차 (플라잉카, UAM , AAM , 드론)-에 대한 적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MO WIG: https://www.imo.org/en/ourwork/safety/pages/wig.aspx
현재 모든 항공기들은 비행장이외에서는 예외없이 항공안전법 제2조1호를 위반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면 우리나라는플라잉카, UAM , AAM , 드론, 위그카 등에 대한 선진국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수면비행선박기술은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여 1/3 의 항공기술이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 및 전망에 대한 연구를 미국,중국 저공 경제 (1,000m 이하) 와 비교하여 과제연구를 제안드립니다.
IMO WIG: https://www.imo.org/en/ourwork/safety/pages/wig.aspx
현재 모든 항공기들은 비행장이외에서는 예외없이 항공안전법 제2조1호를 위반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면 우리나라는플라잉카, UAM , AAM , 드론, 위그카 등에 대한 선진국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수면비행선박기술은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여 1/3 의 항공기술이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 및 전망에 대한 연구를 미국,중국 저공 경제 (1,000m 이하) 와 비교하여 과제연구를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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