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연구실
International
Development
FAQ에 포함된 사례별「분석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KDI 규제연구실의 실무의견이며, 규제 사례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식별 및 계산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규제시행연도의 비용·편익 추정
-
가. 가이드라인
- □ 규제가 시행되는 연도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은 해당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추정함.
- 예를 들어 규제가 9월중에 시행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비용은 1년간 발생하는 비용의 50% 만을 계상.
- □ 가용자료가 존재하여 월별 비용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예: 월 임대비용) 규제시행 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편익을 추정
<표 1> 규제 시행시점과 해당 연도의 비용 추정 기준 시행 월 1~6월 7~11월 12월 비용추정 기준 연간 비용의 100% 연간 비용의 50% 비용발생 없음 나. 분석사례
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제4조)
- □ 효율관리기자재 일부 품목(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적용범위 확대: (기존)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 → (개정) 정격냉방능력 70kW 미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 본 규제개정으로 피규제자에게는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인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작비용이 발생
- 본 규제는 2018년 10월 1일에 시행되며 이에 해당 연도에는 연간 판매량의 50%에 해당하는 기자재에서만 라벨 교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표 2> 효율관리기자재의 라벨 제작비용 추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간판매량(천대) 328 370 412 454 497 539 581 623 665 라벨단가(원/대) 50 50 50 50 50 50 50 50 50 총 비용(백만원) 8.20* 18.51 20.61 22.72 24.83 26.93 29.04 31.15 33.25 주: * 규제시행 1년차(18년도) 라벨제작비용 = ‘18년도 연간판매량 추정치(328천대) × 50% × 라벨제작단가(50원/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재검토 기한(일몰 적용)이 설정된 규제의 분석대상기간 설정
-
가. 가이드라인
- □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는 향후 재검토 기한이 도래했을 때 종료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규제시행연도부터 재검토기한까지를 분석대상기간으로 설정
- 해당 규제가 이전에도 재검토기한 도래 후에 개정된 이력이 있다면 향후에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단순 수치 개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정된 규제의 경우 재검토기한 도래 후 개정될 것으로 볼 수 있음
- □ 반면, 규제 조문상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 규제시행연도로부터 10년을 분석대상기간으로 설정
- 규제가 (내용변경 없이) 향후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비용과 편익이 재검토기한 이후 발생하여 재검토 기한까지를 분석대상기간으로 설정했을 때 분석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분석사례
1)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판 안전확인시험 의무화(「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0」 제3부)
- □ 휴대용 예초기의 안전판을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 ’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안전확인 대상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 □ 본 개정안은 2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으나, 재검토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10년의 분석기간을 적용하여 분석
- 휴대용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더라도 동 제품을 안전확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분석대상기간은 통상적인 수준인 10년으로 설정
- □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 분담금의 징수율 개정: 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 □ 본 개정안은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으며, 실질적인 규제집행의 재검토가 수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3년의 분석기간을 적용함.
- 과거에도 방송통신분담금의 징수율을 산정하는 규제가 재검토기한에 따라 2차례 개정된 이력이 있음.
- 과거 반복적인 검증 이력 및 규제 조문의 특성상 지속적인 징수율의 갱신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규제개정안의 재검토기한을 인정하여 분석기간을 적용함.
- □ 의무제공사업자(KT)가 보유한 망 구축 설비를 의무제공대상설비로 지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SK, LGU+)가 저렴한 가격에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3년의 재검토기한 설정
- □ 규제 적용 대상의 특성상 망 구축이 완료되는 초기 5년 동안은 비용이 발생하고, 편익은 5년차 이후부터 발생
-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5G망 구축이 완료되는 5차년도까지 KT는 자사 망을 저렴한 가격(의무제공대가)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임대수입이 감소(비용 발생)
- □ 전술한 바와 같이 비용·편익 발생시점이 상이하여 3년의 재검토기한 내에서만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경우 정책 효과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으므로 10년의 분석기간을 적용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규제 유예기간 중 비용 추정
-
가. 가이드라인
- □ 규제 시행이 유예됨에도 공포 시점부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포 시점으로부터 10년을 분석대상기간으로 설정
- 시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규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완비해야 하는 경우 공포 시점부터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나. 분석사례
1) 임신돈 군사공간 제공의무 부과(「축산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4)나)사육시설(4))
- □ 임신돈 사육 시, 군사공간(돼지의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개방형 사육 공간)을 확보토록 함.
- 본 규정의 공포연도는 2020년이나 임신돈 사육업자가 설비를 설치(개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을 2029년까지 유예
- □ 규제 시행은 2029년이나 공포 연도부터 사육설비를 구비하는 임신돈 사육 농가들이 있을 것이므로 분석대상기간은 규제 공포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설정
- □ 한편, 유예시간으로 인해 규제 시행 직후에는 사육시설을 즉시 개조할 유인이 크지 않아 처음에는 일부 사육자들만이 사육시설을 개조하다가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그 수가 점차로 체증하는 행태를 보일 것으로 가정함.
- 기존 임신돈 사육 농가가 개조해야 할 스톨 수는 약 727,703개이며 분석대상 기간(10년)내 연간 개조되는 스톨 수는 이차함수의 추세를 따를 것으로 가정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건축물 규제에 대한 분석대상기간 설정
-
가. 가이드라인(안)
- □ 건축물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동 건축물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남.
- 이 경우 분석대상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면 투입된 비용에 비해 편익을 과소 추정할 여지가 있음.
- □ 이에 건축물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분석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바 있음. *
- 분석대상기간(10년) 기준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되 추가적으로 (분석대상기간 동안) 건축물의 내용연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편익을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참고지표로 제시 단 유지관리비와 같이 편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위해 일련의 비용이 주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식별·추정해야 함.
나. 분석사례
1)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2)
- □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층고 기준을 현행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강화
- 택배차량(대다수 택배차량 층고는 2.5m 이상)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편의 및 택배기사들의 작업 효율성 등을 제고
- □ 본 규제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사의 공사비(주차장 공사비 상승분)는 분석대상기간(10년) 동안 균등하게 발생하는 데 반해, 편익은 내용연수기간(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10년의 비용·편익 분석 시 규제의 실제 효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음.
- 분석대상기간(10년)에 발생하는 비용 및 편익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분석대상기간 동안 축조된 건축물의 내용연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편익을 포함한 분석 결과를 별도의 참고지표로 제시
주: * KDI 규제연구센터가 건축물(혹은 구조물)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검증 시 적용했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규제내용에 따라 분석방식이 상이해질 수 있음 <표 1> 기본 분석대상기간(10년)의 비용·편익 분석 (단위: 십억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계 비용 96.8 96.8 96.8 96.8 96.8 96.8 96.8 96.8 96.8 96.8 967.7 편익 14.0 28.1 42.1 56.2 70.2 84.3 98.3 112.4 126.4 140.5 772.6
<표 2> (참고지표) 아파트 내용연수(30년)를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 (단위: 십억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 10년차 11년차 12년차 ··· 38년차 39년차 계 비용 96.8 96.8 96.8 ··· 96.8 - - ··· - - 967.7 편익 14.0 28.1 42.1 ··· 140.5 140.5 140.5 ··· 28.1 14.1 4,214.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규제심사 중 연도가 이월되는 경우 분석기준연도 설정
-
가. 가이드라인
- □ 규제분석의 기준시점이 되는 분석기준연도는 규제영향분석서 1회차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함.
- 규제영향분석 검증과정 중 규제분석연도가 이월되는 경우에도 1차 분석서의 분석기준연도를 적용해야 함.
나. 분석사례
1)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가목2)다)
- □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건으로서 규제영향분석서는 2019년 12월 1차 검증 의뢰되어 2020년 2월 2차, 3월 3차 검증을 거쳐 종결되었음.
- □ 이 경우 최종(3차) 분석이 수행된 시기는 2020년 3월이나, 규제분석의 기준시점이 되는 분석기준연도는 1차 분석시점인 2019년으로 설정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기시행된 규제의 분석대상기간 설정 및 비용·편익 분석 기준
-
가. 가이드라인
- □ 기시행된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분석대상기간은 신설규제와 동일하게 규제시행 연도로부터 10년으로 설정
- 즉 규제가 2020년도에 시행되었으나, 2021년도에 분석을 수행한다면 분석대상기간은 2020년~2029년으로 설정
- 한편 분석기준연도(현재가치 할인 기준시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연도로 설정: 즉 위의 경우 분석기준연도는 2021년도임.
- □ 한편, 분석기준시점(규제영향분석서 1회차 제출시점)까지 발생한 비용·편익은 분석에 반영하지 아니함.
- 분석기준년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편익은 일종의 매몰비용(sunk cost)으로서 분석에 반영하지 않고 0으로 계상함.
나. 분석사례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등)
- □ 공급자 적합성 확대 대상 제품 중에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23개)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시험을 면제함.
- 동 규제는 규제비용분석서 1회차 제출시점(2019.07.04.) 이전인 2018년 7월에 시행되었음.
- □ 본 규제로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생산업자의 제품시험 수수료 및 행정비용 절감이 발생하였고, 이를 편익으로 추정
- □ 해당 규제는 2018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규제영향분석서 접수시점인 2019년 7월 이전까지 발생한 편익은 분석에서 제외함.
- 규제시행시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10년을 분석기간(2018~2027년)으로 설정했으며, 2018년을 제외한 9개년도에 발생한 편익만을 분석에 반영함. 분석기준연도는 규제영향분석서 1차 접수시점인 2019년으로 설정하며,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생한 편익(연간 편익의 50%)은 분석에서 제외(참고: 규제시행연도의 비용·편익 추정)
<표 1> 기 시행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단위: 백만원) 비용항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시험수수료 0 11,279 22,559 22,559 22,559 22,559 22,559 22,559 22,559 22,559 행정비용 0 689 1,378 1,378 1,378 1,378 1,378 1,378 1,378 1,378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영향집단 분류
-
가. 가이드라인
1) 영향집단의 구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의거, 영향집단은 피규제자 집단과 피규제자 이외 집단으로 구분됨.
- □ 피규제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1) 법 조문상 규제의무가 부과되는 집단
- 규제 조문상 규제의무를 이행하는 집단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2) 법 조문상 규제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제3자
- 궁극적으로 행위·행태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집단이 있으나 해당 집단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해당 집단을 피규제자로 분류함. 대체로 규제 조문상 규제의무가 부과되는 집단과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규제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법령에 의거하거나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음.
- 이 중 비용전가가 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 조문상의 피규제자와 더불어 궁극적인 비용부담자(실제로 규제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까지 피규제자로 식별함. 시장 상황(예: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등)을 이용한 비용부담 전가는 원칙적으로 분석에 반영하지 않음. 이는 비용전가를 전반적으로 수용할 경우 자칫 비용관리제(규제비용적립)의 회피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 피규제자 이외 집단은 규제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피규제자의 규제순응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을 의미
- 일반적으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피규제자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이 이에 해당
2) 피규제자의 식별① 법 조문상 규제의무가 부과되는 집단: 규제의무를 부과받은 피규제자는 규제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
② 법 조문상 규제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제3자 중, 피규제자의 규제순응행위를 통해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집단 법령에 의해 피규제자의 규제비용이 전가되는 집단
① 우회적인 방식의 규제
② 비용전가 방식의 규제
3) 피규제자 이외 집단의 식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규제위임기관의 영향집단 분류
-
가. 가이드라인
- □ 규제 집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혹은 기관(이하 규제위임기관)과 관련한 규제에서 영향집단 및 규제비용 식별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여기서 법인 혹은 기관은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해당 없음.
- (1) 규제위임기관이 규제의 객체가 되는 경우
- (영향집단 식별) 규제위임기관의 자격 및 지정기준을 규정하는 규제의 경우 규제위임기관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으로 식별 규제위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규제자로 분류한다는 의미임.
- (규제비용 식별) 규제위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인력,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규제비용으로 식별
- (2) 규제위임기관이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
- (영향집단 식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규제집행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규정에서는 규제위임기관을 규제의 주체, 즉 정부 부문으로 분류 예를 들어, 인증 혹은 교육의무 규제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자 혹은 교육 수강자는 규제의 객체이며, (인증 혹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정검사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규제의 주체로 분류
- (규제비용 식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집행비용(enforcement cost)으로 해석하여 규제비용으로 식별하지 않음.
<표 1> 규제 시행시점과 해당 연도의 비용 추정 기준 규제 내용 분류 영향집단 비용 비용분석 위임규제 집행 규제 주체 정부 정부(집행)비용 제외 위임기관 지정기준 규제 객체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규제비용 포함 나. 분석사례
1) 객체 사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요건(「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 □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기업경영에 대한 컨설팅, 귀산촌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센터 지정요건을 규정
- □ 본 개정안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제의 객체로 해석하여, 피규제자 기업·소상공인으로 영향집단을 식별
-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규제비용으로 식별
2) 주체 사례: 열수송관 비파괴검사 대상 확대 및 누설검사의 합격기준(「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제19조, 제38조의2)
- □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용접이음 개소의 일정 비율만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수행해왔던 사용전검사를 전수화하고, 정기검사 항목 중 누설검사의 객관적인 합격기준을 신설함.
- □ 본 개정안은 열수송관의 검사 대상 및 기준이 강화되어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력, 자본 등에 대한 추가소요가 있을 것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을 규제의 주체로 식별, 규제비용편익분석 대상에서 제외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당해 개정안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식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보론] 기업·소상공인의 정의
-
- □ 특정한 영향집단이 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을 참고할 것을 제안함.
- 현재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상에는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1) 법인의 경우: 상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
- (기업) 「상법」제169조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영리사단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업이라는 영향집단을 획정할 때 위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이나 연합회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기업으로 분류함.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KDI 규제연구센터는 영리 행위를 상법 제46조의 ▲상행위 및 ▲상행위 이외의 영리 행위(농업·어업·광업 등)에 해당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음.
- 농·어업 종사자, 임대사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행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소상공인으로 식별 상기 개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61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체를 의미
- 반면, 개인 투자자, 주주 등과 같이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들은 일반 국민으로 분류함. 영리행위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도 구분되므로 근로자 역시 일반 국민으로 분류(상법 제46조)
- 한편, 비영리단체(학교·종교단체·NGO단체 등)의 경우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기업·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분류
<표 1> 소상공인 분류 -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 업종 구분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기준 10명 미만 5명 미만
(2) 법인이 아닌 경우: 지속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피규제자가 자발적 판단에 따라 규제를 기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가. 가이드라인(안)
- □ 피규제자가 자발적 판단하에 규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미 이행하고 있다면 규제도입으로 인한 피규제자의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
- 피규제자의 행태변화가 없으므로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되,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현황 및 근거를 제시해야 함.
나. 분석사례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표1])-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기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준 없음 → (개정)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배치 기준 설정
-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설치된 설비가 다양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음.
동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건축물별 관련 업무 종사자 배치 현황을 반영 - 즉, 이미 유관업무를 수행하던 업무 종사자를 유지관리자로 지정할 것이므로 관리인력의 추가 고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다만, 현재 유관업무를 수행하던 종사자가 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 직급에 따른 임금 차액이 규제비용으로 식별될 수 있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규제 도입 전에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피규제자가 이를 준용하고 있는 경우
-
가. 가이드라인
- □ 법 제·개정 이전에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예: 시범사업 등)한 후 이를 법제화하는 경우, 비용·편익 분석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기준으로 설정
-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피규제자들이 법제화하려는 규제(가이드라인)를 이미 이행하고 있으므로 규제순응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피규제자의 행위변화가 없으므로) 편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법령화하는 한계효과만을 분석할 수 있음. - 한편, 분석서에는 가이드라인과 실제 도입되는 규제 내용에 대해 비교 서술하고 실제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 보세판매장 면적을 확대: (신설) 시내면세점 확대 시 확대면적의 4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으로 설치
- □ 고시 개정 이전에도 「보세판매장 매장면적 확대 및 이전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이미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행태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고시는 2019년에 개정되었으나, 2018년도에 수행된‘면세점 특허심사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개선사항의 일환으로 「보세판매장 매장면적 확대 및 이전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마련되어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
2018년 시내면세점 매장면적 확대 신청현황에서 피규제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44 ~ 62% 수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비율을 확보하고 있음. - 동 개정은 지침의 내용을 고시로 상향 개정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의 행태 변화는 발생하지 않음.
<참 고>
일반적으로 부처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됨.
그러나 일부 가이드라인의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실제 구속력을 수반하기도 하며 위임받은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과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기업의 준수가 요구됨.
나. 분석사례
1) 보세판매장 면적 확대 요건(「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16조 제5항)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국제법(조약)과 동일한 내용의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
가. 가이드라인
- □ 피규제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상 특정한 국제법(조약)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법(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경우 피규제자의 행태변화는 없음.
- 규제영향분석은 국내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피규제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상 국제법(조약)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규제자가 규제를 기이행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함
- 피규제자의 행위 변화는 없으므로 본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역시 발생하지 않음.
- □ 한편 ▲법 개정 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국제법(조약)의 내용을 비교·기술하고 ▲피규제자들이 규제를 기이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황과 근거를 제시해야 함.
나. 분석사례
1)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의무(「해양환경관리법」제41조의4 제1항)
- □ 국제항해 선박의 연료유 사용량 의무 보고: (신설) 5,000톤 이상의 국내선박 중 국제항해 선박에 대해 매년 선박 연료유 사용량을 의무보고하고 검증확인서를 선배에 배치하도록 규정
- □ 규제 도입 이전에도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의 연료유 소모 정보를 IMO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협약 미준수 시, 국제항해 선박의 소유자는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 등으로 정상적 운항이 불가하므로 피규제자의 관련 규정 준수율은 높음.
- 국제 협약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들은 선박 연료유 사용량 보고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 □ 규제 도입 전후에 피규제자의 행위변화는 없으며 이에 따라 규제비용도 발생하지 아니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상하위법 순차적 개정의 경우
-
가. 가이드라인
- □ 상위법의 위임근거조문과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는 경우,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계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
- 상위법의 규제조문이 개정되는 시점에 하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상위법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
- 만약, 하위법령 개정안이 마련되어야만 규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하위법령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상위법의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
나. 분석사례
1)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9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 □ 신규 공모펀드 등록 시 자산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이상, 최소 3년 동안 투자하도록 하고 고유재산 투자금 회수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
- □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면서 시행령의 위임사항들이 규정에서 구체화되었으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것임을 명시
- □ 주택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상한을 전체 세대수의 20%로 확대하고 구역특성에 따라 의무건설비율을 10%p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
- □ 실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국토부 고시가 개정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의무 건설비율이 상향될 지역이 추정 가능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
- 주거종합계획에 명시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건설비율이 상향되는 지역은 수도권지역인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으로 파악되어, 해당 지역에서만 비율이 상향될 것이라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
3) 외벽 마감재료 시험기준 강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8항, 제9항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제4호, 제3조제4호, 제4조제3호)
- □ 대형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복합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
- □ 상위법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이 동시에 개정되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량 분석을 수행
- 하위 법령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는 비용 항목을 식별은 하되 정량분석은 미수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수요추정 사례 유형별 제시
-
가. 가이드라인
- □ 향후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시장의 기본 통계 및 모든 활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추정
- 기존 시장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과거 시장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변화 예측
과거 추세의 특성에 따라 최근값, 평균값, 추세값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 - 시장 형성 단계이거나 규모가 작은 시장이더라도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목표 혹은 전망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
특히,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수치를 활용
나. 분석사례
1) 송전시설에 대한 복구비 예치 의무 면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마목)
- □ 송전시설 복구비 예치 의무 면제: (기존) 송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매년 복구비 산정→ (개정) 송전시설을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하고, 복구 예치 대상에서 제외
- □ 향후 10년간 송전시설의 설치 개수를 전망하기 위해 7개년(2011~2017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세식을 [그림 1]과 같이 도출
[그림 1] 향후 산지 송전시설 설치 개수 추정(출처: 규제영향분석서)
2)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 □ (신설)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설치 허용과 더불어 관련 시설기준을 규정
- □ 현재 수소충전시설의 수는 미미하지만, 정부가 수소경제 육성을 목표하는 만큼 향후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여 정부 정책 목표치를 활용하여 추정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에 따르면, 연간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개수는 누적기준으로 2018년 14개소, 2019년 30개소(신규 설치개소 16개소), 2020년 66개소(신규 설치개소 36개소), 2021년 143개소(2021년 신규 설치개소 77개소)임.
[그림 2] 수소충전소 구축 목표(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 p.5.)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보론] 정성분석 가이드
-
-
정성적 분석에서 다루어야 할 요소
-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2항*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 가급적 정량적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 □ 또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021)은 도입대상 규제에 대한 정량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되, 예외적으로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명시하여 정성적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을 밝힘.
- □ 불가피하게 정성적 분석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하고, 규제의 목적과 규제대안에 대한 미래의 영향을 충분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
- 해결이 필요한 문제와 해당 문제의 중요성: 시장실패(외부효과, 공공재,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성) 및 기타(사생활 침해 등)
* 이하 내용은 OMB(2003) ‘Circular A-4’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규제의 필요성: 시장실패의 보완, 정부 기능 개선, 개인정보보호, 대중의 요구 등
- 정부 개입의 적절성: 정부의 규제 이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모색
- 규제대안의 제시: 비용과 편익은 기준(baseline)대비 변화된 양을 분석하되 과학적 근거에 기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대안의 선택, 순편익은 환경, 안전, 형평성 등을 포함하고 규제 비용 부담자와 편익 집단 간 배분 효과(distributional effects) 고려
- 규제에 따른 영향과 불확실성: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의 통계적 변동성 및 불완전한 미래의 예측 등 제시
- □ 정량적 비용·편익 분석이 어려운 경우는 1) 미래의 행태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2) 현황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혹은 3) 미래의 수요를 예측할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안건
- (규제 내용) 유동성자산보유기준, 업종별 여신한도,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
- (현황 및 규제비용) 각 규제 내용의 준수현황, 행태변화 및 이에 따른 규제비용
유동성비율 70% 미만 조합은 1,047개(신협 179개, 농협 810개, 수협 44개, 산림 14개), 대출자산 축소 혹은 중앙회 예치 등 행태변화
업종별 여신한도 상호금융업권 부동산업·건설업대출은 79.1조원으로 총여신(401.1조원)의 19.7% 수준, 대출자산 축소 혹은 중앙회 예치 등 행태변화
신협의 상환준비금 적립 필요금액은 현재 9조 8,567억원이며, 이 중 6조 5,589억원(66.5%)을 중앙회에 예치 중, 신협 620개 1조 6,058억원 중앙회 추가 예치 필요
- (향후 예측) 규제 도입에 따른 경영전략 변화 및 대출규제 및 자금운용 방식 변경에 따른 조합의 당기순이익 감소 등이 발생할 것이나, 규제로 인한 행태변화와 이에 따라 감소하는 당기순이익의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분석을 수행함.
- □ 안전기준 부속서(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제정 안건
- (규제 내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관리되었던 방한대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상향조정하여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관리
-
(제품현황) 기존 마스크 제조 및 수입업자들이 안전기준준수 확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험을 의뢰한 건수
규제 개정 전 시험의뢰 건수: 면 방한대 470개/년,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6,400개/년 - (향후 제품 예측) 전체 마스크 제조 및 수입업자들의 일부가 복수의 자사 제품들을 의뢰한 건수로 복수개의 모델 중 어떠한 제품이 출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업체 수 및 강화된 규제를 만족하는 제품 수 현황 부재, 코로나 19에 기인한 추정의 불확실성 존재
- (시험비용) 세부 품목별 안전요건에 따라 시험비용 제시
- 현재 시판 중인 제품(모델) 및 신규 제품 수를 이용하여 규제 비용을 추정해야 하나, 자료의 불비로 인해 체계적인 정량화가 불가능함.
- □ 소량생산 자동차의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 방법 안건
- (규제 내용) 소량생산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등 적용 제외)
-
(규제비용) 자동차 1차종 기준 시험비용(487백만원) 및 시험에 따라 파손되는 차량비용(250백만원)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개정 전 안전시험 비용 및 개정 후 시험비용의 세부 산출근거 별도 제시 - (진입수요)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이 그간 사례가 없었던 점, 금번 규제완화는 새로운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생산이 예상되는 소량생산자동차의 규모는 추산하기 곤란한 상황임.
- □ 벤처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현황 제출 안건
- (규제 내용) 벤처지주회사에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현황 등 보고의무를 부과함.
벤처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방지를 위해 규제 도입 - (규제비용) 벤처지주회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황을 취합하고 보고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추산
1개 기업의 사례 예시: 연간 투입인원(1명) × 연간 투입시간(2시간) × 시간당 근로임금(41.7천원) - (진입수요) 현재 설립된 벤처지주회사가 없고, 기존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피규제자 수 및 규모 등을 특정하기 불가능함.
1.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영향집단’과 ‘단가’에 불확실성이 없어야 하며 ‘해당 규제와 비용·편익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필요
2. 정성적 분석의 흐름
3. 정성적 비용·편익 분석의 예시
1) 행태변화의 예측불가로 인한 정성적 분석 수행구분 현행 개정 유동성자산보유기준 신설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 100% 이상 유지 업종별 여신한도 신설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 각 총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내, 합계액은 50% 이내로 설정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 상호금융기관(신협)은 상환준비금으로서 예탁금·적금 잔액의 10% 이상을 매월 말일 보유하여야 하며, 이 중 50%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의무 상호금융기관(신협)은 상환준비금으로서 예탁금·적금 잔액의 10% 이상을 매월 말일 보유하여야 하며, 이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의무
2) 현황 통계 부재로 인한 정량적 분석 불가구분 KC마크 부착 시험·검사의무 성적서 보관의무 (요구시)성적서 제출의무 안전기준준수 X X X X 공급자적합성확인 O O O O
2) 현황 통계 부재로 인한 정량적 분석 불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비용 추정에 사용하는 단가
-
가. 가이드라인
- □ 비용추정 시 사용하는 단가는 공신력 있는 통계에서 제시하는 시장 가격을 활용
- 공신력 있는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이거나 가격지표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통계를 의미함.
통계청(국가통계포털) 혹은 한국물가정보(KPI), 한국물가협회(KPRC) 및 유통물가(KORIS) 등의 가급적 공신력 있는 통계를 사용(<표 1> 참조) - 공식통계 자료가 부재한 경우, 협회 등에서 제시하는 단가나 해당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를 활용할 수 있음.
단, 자료의 근거 혹은 조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견적서를 첨부 - □ 나라장터(조달청) 등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단가를 민간부문에 대한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사용을 지양 (한국개발연구원,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2015, p.66.)
<표 1> 상품·설비의 시장가격 지표 예시 자료명 내용 홈페이지 한국
물가정보국내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월간 혹은 주간 단위로 정기 조사·분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 www.kpi.or.kr 한국
물가협회공공기관의 재정운영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가조사 및 원가조사, 각종 물자와 용역의 유통가격 등 제반 경제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연구한 결과를 제공 www.kprc.or.kr 유통물가 기획재정부에서 등록된 토목·건축·조경 등의 건설장비나 원자재의 물가 및 노임단가 등의 정보를 제공 www.koris.or.kr 나. 분석사례
1) 다중이용업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적용기준 강화(「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 모든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에 비가연성 소재의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함.
-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될 석고보드의 가격 차이(일반석고보드와 비가연성 석고보드의 가격 차이)를 동 규제안의 비용으로 산정
(방화석고보드(난연) - 일반석고보드) × 설치 대상면적 × 대상 건축물 - 이때, 난연 및 일반석고보드 가격은 한국물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석고보드별 1㎡ 기준 단가를 적용했음.
- □ 범죄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버스 내 2채널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
- □ 영상기록장치의 객관적인 시장가격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대표적인 영상기록장치 제조사로부터 조사·수집한 단가를 기준으로 설치비용을 산출함.
- 버스에는 이미 1채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최소 1채널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서를 근거로 평균 설치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비용산정 근거로 분석서에 견적서 사본을 첨부했음.
<표 2> 석고보드 단가 항목 규격 1㎡당 단가 방화석고보드 15T x 1,200m x 2,400㎜ 5,172원 일반석고보드 15T x 1,200m x 2,400㎜ 3,862원
2)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지침 마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7조)
<표 3> 채널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 구분 카메라(채널) 설치비 A사 85,000원 200,000원 B사 80,000원 150,000~250,000원 평균 82,500원 200,000원
[그림 1] 분석서에 첨부된 A사와 B사의 견적서 A사 B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규제대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용한 비용지표가 부재한 경우
-
가. 가이드라인
- □ 신규 시장에 관한 규제와 같이 해당 시장 제품에 대한 정보가 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한 시장 혹은 제품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
- 단, 규제의 유형 및 시장조건이 유사하여 대리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지표 활용 가능
나. 분석사례
1)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항만대기질법 시행령」제6조)
- □ 국내 항만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배출규제해역(주요 5대항만) 운항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 0.5% 이하 → 0.1% 이하
- 황 함유량 기준 강화로 인해 선박소유자는 황 함유량이 0.5%인 경유를 0.1%인 경유로 대체해야 하며 이로 인한 연료비용 상승분을 규제비용으로 산정
- □ 국내에서는 황 함유량 0.1% 경유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가격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세계 주요 선박시장 중 싱가포르에서 통용되는 연료유 가격을 사용하여 비용을 추정
- 연료비용 증가분 추정 산식: 연간 연료유 사용량(429,960톤) × {0.1% 경유가격(612달러) - 0.5% 경유가격(611.3달러} × 환율(1,118.1, 18.12. 기준)
- □ 의류건조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효율관리 기준(적용범위, 등급기준, 측정방법, 사후관리 등)을 마련
- 본 규정으로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이 보다 높은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에너지 비용(전기료) 절감 편익이 발생 에너지 비용 절감분 산식: 판매량 × (기존 효율 - 향후 효율) × 건조용량 × 가동 횟수 × 에너지비용(160원/kWh)
- □ 의류건조기의 에너지 효율 향상률을 예측하기 위해 의류건조기와 유사한 가전제품인 전기 세탁기의 효율 향상률을 적용
- 의류건조기와 기술적으로 가장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는 전기세탁기의 효율값을 적용: 전기세탁기의 과거 10년간 효율 향상률(연평균 6.7%)
2) 효율관리 기자재 대상에 의류건조기 추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제10조, 제16조, [별표 1], [별표 6~8])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기존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식별 문제
-
가. 가이드라인
- □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에 따른 노동 부담은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채용 형태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기존 인력이 겸임하는 경우에도 인건비를 식별
- 신규 채용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던 기존 인력이 새로운 업무를 겸임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노동으로 인한 규제부담은 발생하므로, 노동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인건비를 식별해야 함.
나. 분석사례
1) 보험상품 개발시 준수사항(「보험업감독규정」 7-72조의 1, 7-63조 제1항 제2호)
- □ 제3보험 상품 개발 단계에서 법률 및 의료리스트 검증을 의무화하고 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 협의기구’ 심사를 강화
- 보험회사는 새로운 보장내용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을 개발 시 상품의 신규보장내용 분석, 사내의사 심의 등 내부통제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함.
- □ 신규 채용 없이 기존 인력이 내부통제절차를 수행할 것이라 판단해 노동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추정
-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기존 직원이 내부통제절차를 추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인건비 산출
(생명보험사) 생명보험사 한 곳의 연 평균 신상품 발생건수(7건) × 신상품 한 건당 제3보험 의료리스크 심사에 투입되는 시간(22시간) × 생명보험사 수(24개) × 보험업계 종사자의 시간당 평균임금(42,672원)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 한 곳의 연 평균 신상품 발생건수(17.6건) × 신상품 한 건당 제3보험 의료리스크 심사에 투입되는 시간(15.88시간) × 손해보험사 수(19개) × 보험업계 종사자의 시간당 평균임금(42,672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인건비 통계지표
-
가. 가이드라인
- □ 인건비(신규 고용, 노동투입 등) 추정 시 활용 가능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 대표적인 임금지표 통계로는 고용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있으며, 이외에 규제내용에 따라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상기 통계 이외에도 규제내용과 대상분야에 적합한 승인통계를 사용할 수 있음. - 한편, 임금 지표는 규제가 요구하는 업무의 성격(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평가 또는 행정업무), 직군이나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
- □ 다만, 신산업이거나 현 산업분류 체계에서 적절한 지표를 선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체 대상 조사 등을 통해 구득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
<표 1> 주요 임금 관련 통계 자료명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 특징 및 공표 항목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
(매년 발표)조사기준 당해 연도 6월조사기간 당해 연도 7~9월 임금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체전 사업 중 33,000개의 표본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추출 근로자들을 고용형태별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조사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소분류 수준으로 조사되며, 직종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세분류 수준으로 조사됨. KSIC는 중분류, KSCO는 소분류 수준에서 공표 기업체
노동비용조사2)
(매년 발표)조사기준: 회계연도(1년간) 조사기간: 회계연도의 익년 2020.5.29. ~ 7.10.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중에서 표본추출(20년 조사의 경우 3,500개)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노동비용을 항목별로 제공: 임금(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상여금 및 성과금 등)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노동비용(4대 보험료, 장애인 고용부담금, 재해보상비) 법정외 복지비용 (교통, 자녀보육 및 학비보조금 등) 기업규모 및 KSIC 중분류별 금액 제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3) (매년 발표)조사기준: 매년 7월 조사기간: 매년 9월~12월 1,000 ~ 1,200개 표본사업체 엔지니어링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활동분류 및 기술부문별,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활동분류)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술부문)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부문 (기술등급) 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고급/중급/초급 숙련기술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보고서4)
(매년 반기별 발표)조사기준: (상반기) 3월 31일
(하반기) 8월 31일
조사기간: (상반기) 3.1~3.31
(하반기) 8.1~8.311,300개 표본사업체 (매출액 30억원 이상 및 상시 종사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기준) 중소제조업 직종별(130개) 평균 일급(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19년도)」, 2020.6., pp.1~13.
2)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2018회계연도)」, 2019.9., pp.1~9.
3)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9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19.12.
4) 중소기업중앙회, 「2019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19.1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교육·훈련의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
가. 가이드라인
- □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훈련비용(교육수수료)과 ▲교육시간 동안 발생하는 생산손실분으로 구성
* ▲근로자를 교육시켜야 하는 기업 혹은 ▲특정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개인 - (교육·훈련비용) 피교육자가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수강료 및 교재비 등
- (교육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교육훈련의무 이수를 위하여 교육대상자가 할애해야만 하는 시간의 가치: 교육이수시간 × 시간당 임금
노동을 공급하는 자(근로자)는 여가시간 한 단위의 가치와 노동 한 단위의 가치(= 단위당 실질임금)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노동공급량(노동시간)을 결정한다는 노동경제학의 기본 정리 및 가정을 기반으로 함. 따라서, 교육대상자가 교육이수를 위해 할애해야 하는 시간의 가치, 기회비용은 교육이수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값과 동일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나. 분석사례
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특례 관련 실습교육 기준(「수의사법 시행규칙」제14조의7)
- □ 기존의 동물 간호 업무 종사자가 신설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으로부터 12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함.
- □ 규제비용 항목은 ▲교육훈련비, ▲(교육참여로 인한)교육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구성
- (교육훈련비용) 교육비는 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의회의 예상 금액을 반영하여 설정(60만원)하고, 연간 실습교육 대상자 수는 최근 전수 조사된 동물병원 종사 수의사 현황과 관련연구(「신직업 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연구」, 2016)를 인용하여 추산:교육대상인원(연간 500명) × 교육수수료(600,000원)
- (교육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실습교육 참석자의 이수시간은 규정상 최소이수시간(120시간)만을 충족할 것으로 가정하고 동물간호 업무 종사자의 시급을 반영하여 추정:교육 대상인원(연간 500명) × 최소이수시간(120시간) × 시급(10,917원)
- □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훈련비용(교육수수료)과 ▲교육시간 동안 발생하는 생산손실분으로 구성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자본금 규제 강화의 비용 추정
-
가. 가이드라인
-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법인사업자는 기업의 재무 현황에 따라 자본 확충을 위하여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규제비용 추정
- (유상증자) 기업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확충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확충된 자본금에 대한 기회비용과 더불어 유상증자 발행비용을 계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하는 재무적 할인율은 새로운 투자로부터 획득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자본비용)을 의미 유상증자를 위해 기업은 ① 이사회 결의를 통한 신주 발행 결정, ② 신주 배정 기준일 공고(2주간), ③ 신주를 배정받는 주주를 확정, ④ 청약 및 대금납입, ⑤ 신주권 교부 및 상장, ⑥ 등기 신청(제반서류 제출) 등의 행정비용 발생 - (무상증자) 기업이 보유한 여유 자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이 존재할 경우, 단순 회계적인 자본금 확충으로 기업의 실물활동 변화는 발생하지 않음.
무상증자 결정시, 회계적인 절차에 의해 행정비용* 발생*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달리 청약을 통한 주금 납입이 존재하지 않는 차이로 인하여 ② 신주발행 사항에 대한 공지, ④ 청약 및 대금납입, ⑤ 신주권 교부 및 상장 등이 생략되어 진행 - □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개인사업자는 추가로 확충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규제비용으로 식별
나. 분석사례
1) 석재채취업의 등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별표 2])
- □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제 도입에 따른 자본금(혹은 자산평가액) 등록기준 마련
- □ (법인사업자) 토석업의 자본금 분포 현황을 활용하여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규제비용을 추정
- 2018년을 기준으로 28개의 기업(건축·공예 부문 13개, 조경·토목 15개)이 현행 자본금 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8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확충에 따른 기회비용을 추정
(필요한 자본금 규모) 건축·공예 22.49억원과 조경·토목 16.5억원 × (재무적 할인율) 4.5% × 분석기간 - □ 28개 기업의 유상증자 발행에 소요된 행정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으나, 이는 석재채취업의 사례로 참고자료로 활용 요망
- ① 이사회 결의를 통한 신주 발행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위한 연락, 이사회 회의 준비 및 진행, 회의록 작성(신주의 종류, 발행가액, 배정방법, 배정기준일, 청약일정 결정)을 위하여 2명이 2일 투입
- ② 신주 배정 기준일 공고(2주간) 단계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배정기준일 2주 전부터 신주발행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지하기 위하여 1명이 4시간 투입
- ③ 신주 배정기준일 전후로 신주를 배정받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수 인력 투입되어 2일 소요됨을 가정
- ④ 청약 및 대금납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인력 투입되어 3일의 기간이 소요됨을 가정
- ⑤ 신주권 교부 및 상장에는 2명이 2일을 투입을 가정
- ⑥ 등기 신청단계에서는 등기소에 유상증자 신청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기를 완료하며, 제반서류를 작성하는데 다음의 시간이 소요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의 입증 서류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준비에 1명이 4시간, ▲이사회회의록(또는 주주총회회의록), 과반수 이사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준비하는데 1명 4시간, ▲정관 및 주주명부 작성에 1명이 1일,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 잔고증명서) 발급에 1명이 2시간 소요,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에 1명이 4시간 소요로 가정 -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자산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토석업의 개인사업자의 연말유형자산을 바탕으로 추가 조달 자본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추정
-
2018년을 기준으로 18개의 개인사업자(건축·공예 부문 11개, 조경·토목 6개)가 현행 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8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확충에 따른 투자의 기회비용을 추정
(필요한 자본금 규모) 건축·공예 32.45억원과 조경·토목 15억원 × (재무적 할인율) 4.5% × 분석기간
건축, 공예 조경, 토목 법인 3억 2억 개인(자산평가액) 6억 4억 <표 1> 석재채취업 법인사업자 자본금 분포 추정치 구분 1억 미만 2억 미만 3억 미만 4억 미만 5억 미만 5억 이상 건축, 공예 6 4 3 6 1 76 조경, 토목 9 6 4 8 2 114 <표 2> 석재채취업 개인사업자 연말유형자산 분포 추정치 구분 1억 미만 2억 미만 3억 미만 4억 미만 5억 미만 6억 미만 6억 이상 건축, 공예용 2 2 2 0 3 2 12 조경, 토목용 2 2 2 0 5 2 17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출연금 부과 규제의 비용 추정
-
가. 가이드라인
- □ 자본금 규제와 달리 출연금 규제는 해당 총액을 규제비용으로 식별·추정
- 출연금 납부는 기업 내에 현금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업 입장에서) 해당 금액을 전액 지출(소실)하는 것이므로 동 금액 전체를 규제비용으로 식별토록 하고 있음.
나. 분석사례
1)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서민금융법」 제47조 제2항)
- □ 서민금융상품 마련을 위한 출연금 부과대상 확대: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 → (개정) 全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여신금융업 포함)
-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납부하면 진흥원은 동 출연금 재원을 바탕으로 저신용 소비자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진흥원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공급을 받을 수 있음.
- □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해 全 금융기관에게 출연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 총액을 규제비용으로 식별·추정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식별 및 추정
-
가. 가이드라인
- □ 규제 비용편익분석시 통상적으로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은「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근거한‘재무적 할인율(4.5%)’을 준용하고 있음.
- 재무적 할인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기회비용으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격에 내포되어 있는 기대수익률임.
누구나 자유로이 시장에서 성립되는 가격에 이 증권을 매매할 수 있으므로 기대수익률은 곧 투자자의 자본의 기회비용, 즉 자본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음. - □ 다만 해당 규제 안건과 관련된 법령 등에 수익률 산정 방식이 적시되어 있거나 분석 대상으로부터 기타 구득 가능한 수익률 지표가 있을 경우 재무적 할인율을 대체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법령 등에 적시된 수익률 산정 방식을 적용하거나 기타 수익률 지표를 사용하여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추정할 수 있음.
나. 분석사례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 □ 본 안건의 규제 개선 내용은 퇴직공제 가입 의무가 있는 당연가입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규제 편익 수혜자 및 편익 항목으로 건설근로자의“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에 따른 퇴직공제금 적립”을 식별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하면 본인 앞으로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퇴직할 때 이를 원금과 이자로 받아가는 제도임.
- □ 상기 퇴직공제금은 원금에 해당하는 실제 공제부금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수익률 산정을 위한 이자율은“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이 적시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산출함.
- 본 안건의 규제 개선 내용은 차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시 매도인에게 일정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규제비용 부담자 및 비용 항목으로 RP운용 금융회사의“현금성 자산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식별함.
- □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s, 이하 RP)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단기 금융상품을 의미함.
- 현금성 자산 규제 도입으로 펀드 차입 감소 등 일부 RP 매도자의 행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RP 매도자의 행태 변화 없이 현금성 자산 보유 증가로 대응한다고 가정하여 기회비용을 추정
- □ 엄밀하게 기회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펀드별 수익률을 사용해야 하나, 피규제자가 기존 RP거래를 통해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이하 CP)을 주로 매수하기 때문에 CP금리를 적용한 다음의 산식을 통하여 규제비용을 추정하였음.
- (산식) 금융회사(펀드)별 비용 = (의무금액 - 현금성자산 기 보유액) × CP금리
2) 환매조건부 매매시 증권 매도인의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화(「금융투자업규정」 5-23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시장진입 허용에 따른 규제비용 식별 방안
-
가. 가이드라인
- □ 시장 진입자격으로 특정한 설비 등을 요구하는 규제의 경우 본 규제가 없더라도 피규제자가 갖추어야하는 수준은 제외한 이외의 요건에 한하여 비용으로 포함
- 규제도입 이전에도 피규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수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규제비용에서 제외함.
- 단, 규제의 목적(서류상 회사, 부실기업 퇴출 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규제비용으로 식별하고 추정할 수 있음.
나. 분석사례
1) 성능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 2)
-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측정을 하는 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지정
- □ 규제가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신규 지정되는 기관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에 한하여 추가적인 구비가 필요한 장비의 구매비용과 인건비를 식별 및 추정
- □ 여객의 안전·보호조치에 대한 운송플랫폼의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합승 중개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 중)
- 본인여부(실명) 확인 기능, 탑승 관련 정보(시점, 위치, 좌석 등) 고지 기능, 준수사항·위험사항·신고절차 고지 기능, 동성합승 중개 기능 등
- □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에 진입한 사업자는 규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규제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
- 단, 규제도입을 통해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규제비용을 식별 및 추정
2) 합승중개 운송플랫폼 여객 안전보호조치 이행 기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항)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보론] 교육기관 지정 규제 비용 추정
-
1. 교육기관 지정 규제의 형태
- □ 정부는 특정한 산업 및 직종에 대해 실시하는 직무 혹은 안전 교육 등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 조건을 규정하는 진입규제를 적용
- 교육기관 지정요건은 대상 기관의 성격, 시설 및 설비, 자본금,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됨.
- □ 교육기관의 성격은 크게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자격(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기관, 그리고 특정 산업 종사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구분
2. 피규제자 추정- □ 피규제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며, 해당 기관이 민간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피규제자 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
* 규제위임기관의 영향집단 분류 참고 - □ 피규제자 수를 추정할 때는 가용한 정보에 따라 다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음.
- [방법론 ①] 사전에 진입의사를 밝힌 기관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을 피규제자로 설정
향후 증가추세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진입의사를 밝힌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함. - [방법론 ②] 교육 대상자 규모 확인·추정이 가능하다면 교육대상자 수를 추정한 뒤 동 대상자들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관의 수를 추정
예를 들어 특정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자격(면허) 소지자 현황을 토대로 향후 교육 수강생 수를 파악하고, 이후 1개 교육기관에서 연간 수용 가능한 수강생 수를 가정함으로써 진입이 예상되는 피규제자 수를 추정함. -
[방법론 ③] 진입의사를 밝힌 기관 수 혹은 교육대상자 규모 추정이 불가한 경우 사례분석으로 대표 기관을 가정하고 해당 기관 진입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추정
주로 특정 자격(면허)이 신설되었거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직무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가 3단계 방법론에 해당
[그림 1] 교육기관 지정 규제의 피규제자 추정 순서도
3. 비용 추정- □ 교육기관 지정 규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공간(사무실, 강의장), 설비(교육기자재 등), 인력(강사, 관리자) 및 자본금 기준을 명시
- 교육공간을 구비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나 건물 구매비용을 조사·산출하거나 혹은 면적에 임차료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교육 기자재는 최초 구매비용과 사용연한을 고려한 재구매비용을 함께 추정해야 함.
- 강사 및 관리자의 경우 법이 정한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
- 자본금의 경우 조문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에 대한 기회비용(재무적 할인율 4.5% 적용)을 규제비용으로 추정
- □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형태 및 시간 등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규제비용으로 포함할 수 있음.
- 단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교육기관 지정 규제에서는 식별·추정하지 아니함.
4. 사례분석- □ 본 소절에서는 실제 분석을 수행하였던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통해 전술한 피규제자 추정 방법론과 비용 추정 방법론을 각각 적용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안건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였음.
- (1) 먼저 [부도 1]의 순서도에 따라 피규제자수 추정 방법론을 결정함.
- 본 안건의 경우 건설기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진입 의사를 밝힌 기관의 수를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음.
- 그러나 해당 교육기관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3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대상자인 면허 소지자 규모 추정이 가능하므로 방법론 ②를 적용
향후 교육 대상자 수와 1개 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연간 교육 대상자 수를 추정한 뒤, 교육기관 수요를 산출 - (2) 과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면허 소지자와 신규진입자 수를 고려한 교육대상자 수요를 추정함.
- 과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 추세를 고려하여 분석대상 기간 내 연간 신규 면허 소지자 수(49,986명/연)를 추정하였음(<표 1>).
- 또한 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 기준 면허 소지자들은 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안전교육을 모두 받아야 하므로, 3년 동안 1/3씩 나누어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가정
- 마지막으로 교육주기가 3년이므로 재교육 인원수를 포함하여 10년 동안의 교육대상자 수요를 추정하였음(<부표 1>).
- (3)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법이 정한 시설규모 하에서 1개 교육기관이 수용 가능한 연간 교육대상자 수를 추정
- (가정 1) 해당 교육기관 지정요건에서 규정하는 강의실 면적 100㎡에 1일 수용 가능한 교육생 수는 72명: 강의실 82.5㎡에 60명을 수용한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 사례를 참고
- (가정 2) 교육기관은 월평균 22일을 운영: 2018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결과, 월평균 근로일수 적용
- 따라서 1개 교육기관 당 연간 교육인원 수는 19,008명(=72명×22일×12개월)
- □ 결과적으로 <부표 2>와 같이 분석기간(총 10년) 동안 연간 운영될 전문교육기관의 수를 추정할 수 있음.
<규제 개요>
ㅇ 규제 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ㅇ 법령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2의3]
ㅇ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ㅇ 현황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최초 취득한 이후에 별도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 이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3년 주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ㅇ 규제개선 내용
건설기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00㎡ 면적의 강의장,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 2명, 전담직원 2명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교육비품을 갖추도록 규정
가. 피규제자 수 추정<부표 1>건설기계면허 소지자수 통계 연도 면허 소지자 수(명) 신규 진입자 수(명) 2008 211,410 - 2009 245,124 33,714 2010 282,892 37,768 2011 318,119 35,227 2012 355,104 36,985 2013 396,659 41,555 2014 444,613 47,954 2015 504,338 59,725 2016 569,386 65,048 2017 637,315 67,929 2018 711,269 73,954 평균 49,986 자료: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부표 2>교육대상자 및 지정 교육기관 수 추정 연도 교육 대상자(명) 지정 교육기관 수(누적) 추정산식 2019 289,076 15 교육대상자 / (72명 * 일[22] * 개월[12]) 2020 287,076 15 2021 287,076 15 2022 337,061 18 2023 337,061 18 2024 337,061 18 2025 387,047 20 2026 387,047 20 2027 387,047 20 2028 437,033 23
나. 비용추정
- □ 앞서 산출된 지정 교육기관 수를 토대로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규제비용(시설 및 인력기준)을 추정함.
- □ (시설) 구비해야 하는 시설은 100㎡의 강의실과 관련 교육용 비품 및 책걸상 등이며 비용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 강의실의 경우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강의실 임대를 가정하고 비용을 추정함.
전국 상가 평균임대료인 월 28,500원/㎡(출처: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통계청, 2018)을 적용하여 연간 임대료를 산정함. - 구비해야 하는 비품은 V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책걸상이며, 기본적으로 교육기관 지정 시 최초 1회 발생하지만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재구매비용도 포함.
책걸상 단가는 세트 당 44.5천원으로 교육기관 당 교육인원 수(72명) 만큼 구비한다고 가정하였으며, 교육기관이 신규 지정되는 연도에 단회 발생 VR 하드웨어 5대와 소프트웨어 단가로 총 59백만원(출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자문)을 적용했으며, 교육기관 신규 지정 연도와 내구연한(5년) 도래 연도에 발생 - □ (인력) 전임강사 2인과 전담직원 2인을 고용해야 하며, 규제 조문에서 규정한 기타 요건들을 모두 고려할 경우 규제비용은 <부표 4>와 같이 추정됨.
- 규제 조문에 따르면 교육인원수가 연간 1만 명 이상인 경우 1만 명 당 전임강사를 1명 추가해야 하므로 3인의 전임강사 고용을 가정함.
임금은 조문에서 명시하는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특급기술자 임금 309,774원/일(출처: 2018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결과)과 근무 일수(22일)를 사용함. - 사무 전담인력의 경우 교육전담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이수관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전담함.
임금지표로 고용노동부의 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행정 사무원의 월 임금 총액(4,381,000원/월)을 사용함.
<부표 3>시설요건 충족을 위한 규제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강의실 임대료 (A) 책걸상 (B) VR (C) 시설요건 총비용(D=A+B+C) 2019 513.0 48.1 885.0 1,446.1 2020 513.0 - - 513.0 2021 513.0 - - 513.0 2022 615.6 9.6 177.0 802.2 2023 615.6 - - 615.6 2024 615.6 - 885.0 1,500.6 2025 684.0 6.4 118.0 808.4 2026 684.0 - - 684.0 2027 684.0 - 177.0 861.0 2028 786.6 9.6 177.0 973.2
<부표 4>인력요건 충족을 위한 규제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전문강사 3인
근로임금 (A)전담인력 2인
근로임금 (B)인력요건 총비용
(C=A+B)2019 3,680.12 1,577.16 5,257.28 2020 3,680.12 1,577.16 5,257.28 2021 3,680.12 1,577.16 5,257.28 2022 4,416.14 1,892.59 6,308.73 2023 4,416.14 1,892.59 6,308.73 2024 4,416.14 1,892.59 6,308.73 2025 4,906.82 2,102.88 7,009.70 2026 4,906.82 2,102.88 7,009.70 2027 4,906.82 2,102.88 7,009.70 2028 5,642.84 2,418.31 8,061.16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보론] 기술(인증)규제 검증 방법론
-
1. 규제 개요 및 현황
- □ 인증이란,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 규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지칭함.
-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제규격에서는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사용 - 인증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한국표준협회(KSA), 한국가스안전공사(KGS), 한국에너지공단(KEA) 등이 존재
- □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여부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이 중 법정인증제도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분류
- (법정의무) 제품출시를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서, 주로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핵심을 이룸 → KC(Korea Certification)인증이 대표적
- (법정임의) 제품출시에 앞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의 품질 향상 촉진을 위해 임의로 받는 인증 →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인증이 대표적
-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처별 인증 관련 규제는 2020년 4월 기준 총 187개에 해당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32개)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26개), 해양수산부(21개), 농림축산식품부(18개) 순으로 조사됨.
- □ 기술규제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해서라도 인증규제에 대한 검토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 특히, 복잡한 인증취득 절차 및 높은 기준, 과도한 인증비용, 그리고 불분명한 심사 기준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인증취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규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부표 1>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담당부처명 등록 인증 수 유형 법정의무 법정임의 1 고용노동부 4 2 2 2 공정거래위원회 2 0 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2 7 4 관세청 1 0 1 5 교육부 2 0 2 6 국토교통부 32 17 15 7 기상청 3 2 1 8 농림축산식품부 18 2 16 9 문화재청 1 0 1 10 문화체육관광부 6 3 3 11 방송통신위원회 1 0 1 12 방위사업청 4 2 2 13 보건복지부 9 1 8 14 산림청 11 2 9 15 산업통상자원부 26 15 11 16 소방청 5 3 2 17 식품의약품안전처 5 4 1 18 여성가족부 2 0 2 19 중소번처기업부 1 0 1 20 특허청 1 0 1 21 해양경찰청 2 1 1 22 해양수산부 21 10 11 23 행정안전부 6 3 3 24 환경부 15 11 4 합계 187 80 107 자료: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2020.04.01. 기준) - □ 규제연구센터에서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주로 품질인증 수수료를 중심으로 비용을 분석함.
-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안건에서는 품질인증 신청 업체 및 기관에 발생할 비용을 신규/갱신 품질인증 수수료(제반 경비 + 전문가 심사료 + 사용자 심사료)를 통해 정량화
인증심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현장방문 경비, 그리고 전문가 및 사용자의 심사료 등을 반영 - □ 그러나 인증과정에 따라 수검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력 및 시간 투입) 등 여러 종류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증 수수료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식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석상의 한계가 존재
- □ 안전 및 성능 관련 인증은 기업에 실질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해 일반화된 분석지침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부표 2> 기술(인증)규제 검증 사례 부처 규제사무명 비용항목 세부사항 산업통상
자원부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품목 추가
(일부 단전지)공장심사 비용 ·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공장심사 수수료정기검사 비용 · 제품심사 수수료 공장심사 대응을 위한대리인의 기회비용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
범위 확대안전확인시험비용 안전확인시험행정비용 안전확인대상(야외 운동기구)
신규 지정
시험 검사 비용 시험 기간에 따른 기회비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 인증기준 신설신규/갱신
품질인증 수수료· 제반경비
· 전문가 심사료
· 사용자 심사료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대상 규정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 인증기준 신설수수료 증가분 건설기계 부품 인증 대상 추가 건설기계
부품인증
수수료자료: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 내부자료(2020.04.01. 기준)
2. 비용 분석 방법론 및 활용지표- □ 정장훈 외(2015)에 따르면, 인증 및 시험 수수료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비용 요소로는 대표적으로 ▲내부인건비, ▲컨설팅 비용, ▲인증유지비 및 사용료, ▲시제품 제작 및 시설 투자 비용, ▲인증 취득 시까지 제품 미출시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해당 연구는 기술규제 거래 비용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인증규제 비용항목 세분화에 대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음.
- □ 전술한 바와 같이, <표 3>의 총 6개 항목 중 현재 규제연구센터에서는 내부 인건비(1번)와 인증 및 시험 수수료(6번)를 중심으로 비용 식별 및 추정이 이루어짐.
- 내부 인건비는 투입인력과 시간당 근로 임금, 1인당 근로시간, 1인당 연간 전체 투입 일 수 등을 기반으로 추정
- □ 인증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상기 항목 외에도 컨설팅 비용(2번)과 인증유지비 및 사용료(3번), 그리고 시제품 제작 및 시설 투자 비용(4번)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컨설팅 비용(2번)의 경우,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인지 정확한 확인을 거쳐야 함.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혹은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됨.
- □ 인증 갱신이 필요한 규제(3번)의 경우, 분석 기간 내 정기적인 갱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항목을 포함하여 추정함.
- 실제로 개별 제품들은 최초 인증의 획득뿐 아니라 특정 주기별로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정장훈 외(2015)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증의 유지 및 갱신에 투입되는 비용이 인증심사비보다 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존의 비용분석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용 추정 수치가 실제 기업의 부담 정도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음. - □ 시험·심사를 위한 시제품의 제작 및 시설 투자 비용(4번)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고려하여 비용분석을 수행함.
- 다만, 모든 경우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은 아닌바, 규제 조문상 시제품 제출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분석을 수행함.
예를 들어 형광램프 대체형 LED 조명 제조업체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제품의 종류 및 작동방식, 조도 등에 따라 제품별로 시료를 투입하여 시제품을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일반적으로 시험 항목의 특성상, 시제품에 필요한 시료가 더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의 비용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음. - 시료에 대한 기준 및 단가는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제품 시료사용 현황 및 대표업체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해야 한다는 한계는 있겠으나, 최대한 정량분석을 수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항목을 함께 고려
- □ 인증 취득 시까지 제품 미출시에 따른 손실 비용(5번)은 추정의 불확실성이 클 뿐 아니라 제품 지연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할 시에는 분석이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 이에, 인증규제로 인한 비용 추정의 범위를 다음 <표 4>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자 함.
- □ 규제연구센터에서 인증규제 검증을 수행하는 안건 중 대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규제로서 주로 전기용품, 건설기계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바, 수수료 설정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조문을 참고함.
- (건설기계 관련 수수료/국토교통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는 건설기계 1대에 대해 신규등록신청,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밀진단 등의 수수료 기준단가를 명시하고 있음.
- (전기용품 관련 수수료/산업통상자원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7조제1항 관련)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항목별 수수료 기준을 제시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경우(50,000원), 안전인증서 발급(50,000원), 공장심사(전기용품 200,000원, 생활용품 250,000원), 정기검사 수수료(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 150,000원) 등으로 수수료 기준 책정 - 다만, 규제 조문에 따라 상세한 항목 적용 및 단가 사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는 거쳐야 함.
- □ 인건비 단가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임금수준을 준용
<부표 3> 인증규제에 따른 비용 요소 비용 요소 내용 1 내부 인건비 · 인증 업무, 각종 행정처리, 정보 제출 등에
소요되는 내부 인력 활용 비용2 컨설팅 비용 · 인증획득을 위해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비용3 인증유지비 및 사용료 · 최초 인증획득 이후 개별 인증 사용료
및 유지비4 시제품 제작 및
시설 투자 비용· 시험 및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제품의
제작비 및 시설 투자비5 인증 취득 시까지 제품
미출시에 따른 손실 비용· 예상 인증 획득 기간 중 제품이 판매되지
못함에 따른 기업의 손실 비용6 인증 및 시험 수수료 · 각종 인증규제의 시험 및
인증심사를 위한 비용자료: 정장훈 외(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부표 4>인증규제에 따른 비용 요소 정량분석 비용 요소 정량분석 산식 1 내부 인건비 ①내부 인력 인건비 ㆍ 투입인력(명) × 시간당 근로임금(원) × 1인당 근로시간(시간) × 1인당 연간 투입일수(일)
②교육을 실시할 경우 ㆍ교육대상자 수(명) × 교육 소요시간(시간) × 연간 교육횟수(회) ㆍ교육자료 개발비 및 운영비 별도 고려2 인증 및 시험 수수료 ①최초인증 및 시험/심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ㆍ 인증 수수료(원) × 제품 수(개) 3 인증 갱신 및 유지비 ①최초인증 후 별도의 인증 사용료 및 유지비가 있을 경우(갱신 포함) ㆍ 인증 갱신 수수료(원) × 제품 수(개) ㆍ 갱신 주기에 따라 분석기간 내 갱신횟수 추정 4 컨설팅 비용 ①컨설팅 및 외부 자문 비용 ㆍ 외부전문가 활용비(원) × 전문가 수(명) × 연간 자문횟수(회)
②인증 대행을 의뢰할 경우 ㆍ 인증 대행 수수료(원) × 제품 수(개)5 시제품 제작 및
시설 투자 비용①시제품 제작 비용 ㆍ 인증심사용 시제품 수(개) × 기업당 제품 수(개) × 제품 제작 비용(원)
②시설투자비 ㆍ 인증획득을 위한 시설투자 비용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일회성 비용으로 추정)자료: 정장훈 외(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부표 5>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380,332 376,782 366,143 369,831 370,148 473,603 345,558 특급기술사 320,865 278,900 264,610 288,036 271,754 422,724 278,662 고급기술자 266,614 240,454 238,021 235,682 247,322 323,208 232,210 중급기술사 218,272 217,583 221,440 219,451 199,510 270,681 192,491 초급기술사 191,435 200,502 175,817 170,615 175,373 231,169 164,798 고급숙련기술자 231,219 229,382 194,235 204,010 189,577 274,260 210,778 중급숙련기술자 190,082 177,851 165,458 174,996 174,180 260,517 163,000 초급숙련기술자 160,022 163,155 144,174 157,750 157,690 160,899 143,934 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단위: 원, 1인 1일 기준)
주: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22일(평균 근무 일수))
* 기타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공업,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부표 6>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술사 468,264 460,221 367,855 특급기술자 415,595 371,849 281,166 고급기술자 319,109 254,953 238,416 중급기술자 270,904 227,291 211,118 초급기술자 226,051 213,000 173,117 고급숙련기술자 291,202 240,335 204,194 중급숙련기술자 263,601 188,875 175,373 초급숙련기술자 162,683 165,123 156,243 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단위: 원, 1인 1일 기준)
주: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22일(평균 근무 일수))
* 기타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공업,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3. 비용 추정 사례 검토- □ 이광호 외(2018)에서는 전술한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상의 두 기술규제 사례를 설정하여 각각 분석 방법을 제시: ①DTC 유전자 분석, ②화장품 나노물질 표시제
- 현재 규제연구센터의 분석기준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함.
대표적으로, 규제연구센터에서는 정부의 규제집행 비용은 비용편익분석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기술규제에 대해 비용 항목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분석을 수행한바, 참고자료로서 검토하고자 함. 1) DTC(Direct to Consumers) 유전자 검사
- □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 □ 국내에서는 2015년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개정되고 2016년 6월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12개 검사항목, 46개 유전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가 허용된 상황
- □ 규제개선안 설정
- DTC 유전자 검사 허용항목을 기존의 12개 검사항목에 더하여 웰니스, 질병예방 항목으로 대폭 확대
기존 12개 검사항목은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을 의미하며, 웰니스 허용항목은 비타민, 음주, 스트레스 등을 측정, 질병예방 항목은 뇌졸중, 임신성 당뇨 등을 관리 -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DTC 유전자 검사기관이 운영하는 검사실에 대하여 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증등급에 따라 DTC 유전자 검사 허용항목을 차등화함.
(1등급) 기존 12개 검사항목, 웰니스 허용항목, 질병예방 허용항목 (2등급) 기존 12개 검사항목, 웰니스 허용항목 (3등급) 기존 12개 검사항목 - □ 인증 획득 및 유지비용 추정 제안
- (인적 비용)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인증제 사례 참고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비용수준을 추측함.
인증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대안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정량적 분석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 전문적인 검사를 수행할 시, 관련 컨설팅 및 상담을 수행할 의료인/전문상담사를 고용하는 비용을 포함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1년 근무시간 250일, 하루 8시간 근무 및 상담 건당 1시간 소요를 가정하여 인력 고용 규모를 계산한 후 월평균 임금 분석기준연도에 맞게 보정하여 활용 - (물적 비용) 인증제의 시행에 따라 인증 주체인 정부가 부담하게 될 인적·물적 비용까지 비용편익분석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2) 화장품 나누물질 표시제
- □ 나노물질은 일반적으로 100nm보다 작은 공기 중의 입자로, 특정한 조성을 얻기 위해 생산된 물질을 의미함.
- □ 국내에서는 2011년 식약처에서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였음.
- 나노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허위·과대광고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 □ 그러나, 법적 구속력 문제 등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2017년 5월에 폐기되었으며,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제 대안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
- 전세계적으로 나노소재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약 9%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나노융합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노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규제는 부재
- □ 규제개선안 설정(기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의 규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규제 대안을 설정)
-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동 나노물질이 피부를 투과하여 흡수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노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 유형 관련 안전성 자료 - 용기 또는 원료 성분 기재·표시 의무
- 화장품 제조과정에 나노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식약청장에게 보고
- □ 본 사례에서는 피규제기업의 규제부담(행정부담과 실질적 순응비용)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현행 화장품 안전성 평가비용, 라벨 교체 비용, 원료목록 보고를 위한 행정부담과 같은 직접적 규제비용을 가격변수와 수량변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함.
-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시 횟수 및 소요비용, ▲취급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종류, ▲성분표시 현황과 관련 비용,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원료보고 관련 현황 및 비용 등 총 11개 설문 문항을 구성
- 전국 4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응답률은 22.8%로 총 102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 수행
- 원료목록 보고로 인한 부담은 고용노동통계 제조업 상용근로자 일일평균 임금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계산하였음.
- □ 시험·검사 비용 및 행정부담 추정 제안(<부표 7> 참조)
- (직접비용) ▲제품 안전성 평가에 따른 시험·검사 비용(외부서비스 비용), ▲표시규제에 따른 라벨교체 비용, ▲보고 및 기록보존을 위한 행정비용
- (간접비용) 규제강화로 인해 나노물질 화장품 생산 중단에 따른 대체재 생산 비용(새로운 제품 개발 비용, 원료 물질 변경에 따른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그러나 해당 부분은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량분석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 (4) 사례 분석
- □ 본 소절에서는 전술한 기술규제 비용 추정 방법론을 규제연구센터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던 사례에 적용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 인증기준 신설’ 안건을 대표 사례로 분석하고자 하며, 규제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 본 규제는 모바일앱 인증 수수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추정해야 하는 안건에 해당하는바, 기존의 웹사이트 인증 사례를 준용하여 규제비용을 추정하였음을 밝힘.
- □ 먼저 <부표 4>에 따라 비용 추정 항목을 다음 다섯 가지로 세분화함.
- ▲내부 인건비, ▲인증 및 시험 수수료, ▲인증 갱신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이 필요한지의 여부 및 해당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제품 제작 필요성 여부 및 해당 비용 항목으로 구분
- □ (내부 인건비) 내부 인건비는 인증 신청을 위한 행정부담 비용(노동력 투입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안건은 기존 웹사이트 인증과정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매우 미미함.
- 기존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로서 기준 항목이 추가되는 안건에 해당함.
- 또한, 실제 인증과정에서의 접수 및 상담 등 행정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은 아래의 인증 수수료 항목 내에 포함(제반 경비)되어 있어 내부 인건비 항목으로 식별할 경우 중복 추정의 우려가 있음.
- □ (인증 및 시험 수수료) 신규 인증을 위한 수수료는 제반 경비(인증신청 접수, 상담, 계약 및 현장방문을 위한 비용 등), 전문가 심사료, 사용자 심사료의 총 세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규제비용은 <부표 8>과 같이 산출됨.
- 100페이지 내외의 웹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1건당 비용 산출내역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모바일앱은 웹사이트보다 페이지 수가 적기 때문에 중급 규모를 50페이지로 가정함.
- 한국소프트웨어협회에서 발표하는 2017년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평균임금(일) 중급기술자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책정
제반 경비 1,000,000원, 전문가 심사료 179,630원/건, 사용자 심사료 718,518원/건 - 위의 과정을 토대로 산출한 신규 인증 수수료는 총 1,898,148원에 해당함.
- 다음으로, 웹사이트 운영업체 중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비율인 0.24%(출처: 정보화통계조사)를 모바일앱에 적용하여 1차년도 인증 건수를 추정하고 이후에는 연평균 증가율 18%를 반영하여 전체 건수를 추정함.
- 이렇게 추정된 전체 인증 건수 중 신규/갱신 비율을 각각 46.6%, 53.4%로 적용하여 건수를 추정함.
- □ (인증 갱신 및 유지비) 인증 갱신 심사비용의 경우, 신규 인증비용의 일부를 삭감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며, 이에 따른 규제비용은 <부표 9>와 같음.
- 웹 접근성 품질인증업체 3곳(웹 와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인증 갱신 심사비용의 38%를 감하여 62%의 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남. 신규인증 수수료인 1,898,148원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인 1,176,852원으로 계산
- 인증 갱신 건수는 전술한 내용에 따라 53.4%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 □ (컨설팅 비용) 본 규제 조문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이 반드시 요구되는 안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컨설팅 비용은 식별/추정하지 않음.
- 해당 안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사안으로서, 의료분야 혹은 생명윤리/생명공학 분야와 같이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이 반드시 요구되는 산업에 해당하지 않음.
- □ (시제품 제작 및 시설투자 비용) 규제 조문상 시제품 제출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규제에서는 식별·추정하지 않음.
<부표 7>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항목 구분 내용 비고 피규제
기업비용 직접비용 간접비용 안정성 평가비용 시험 및 검사에 투입되는 비용 표기비용 라벨 교체 비용 조사
(일회성 비용)보고 및 기록보존을 위한 행정부담 ㆍ 현행 보고 및 기록보존을 위한 행정부담 비용 조사
ㆍ 규제로 인한 비용의 발생은 미미하다고 판단나노물질 화장품 생산 중단에 따른 대체재 생산비용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 피규제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정부 비용 규제집행 비용 현재의 집행 역량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 (추가 집행비용의 발생은 미미함.) 자료: 이광호 외(2018) 중 비용 항목만을 발췌하여 재작성 <규제 개요>
ㅇ 규제 사무명: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 인증기준 신설
ㅇ 법령명: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
ㅇ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현황
ICT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 전달, 의사소통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위한 모바일앱(응용소프트웨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1)일정 수준 이상의 접근성이 보장된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모바일앱의 확산을 촉진하고 2)품질인증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ㅇ 규제개선 내용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모바일앱에 대해서도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지정된 공인 기관으로 하여금 접근성 수준을 평가하도록 규정
<부표 8> 신규 인증을 위한 규제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신규인증 건수 인증비용 2019 291 552.36 2020 160 303.7 2021 189 358.75 2022 223 423.29 2023 263 499.21 2024 310 588.42 2025 366 694.72 2026 432 820.0 2027 510 968.06 2028 602 1,142.69
<부표 9> 인증 갱신을 위한 규제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인증갱신 건수 인증비용 2019 - 0 2020 183 215.36 2021 216 254.20 2022 255 300.1 2023 301 354.23 2024 355 417.78 2025 419 493.10 2026 494 581.36 2027 583 686.10 2028 688 809.67
<부표 10> 모바일앱 인증에 따른 규제비용 추정 (단위: 백만원) 연도 총 규제비용 순비용 현재가치 2019 552.36 523.56 2020 519.07 466.36 2021 612.95 522.0 2022 723.38 583.93 2023 853.45 653.0 2024 1,006.21 729.75 2025 1,187.82 816.55 2026 1,401.36 913.13 2027 1,654.16 1,021.63 2028 1,952.36 1,142.97 합계 7,372.90 연간 균등 순비용 1031.94 주: 분석기준년도는 2018년이며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값임(분석기준년도 2019년 이후로는 4.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고용의무, 설비의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증가분에 대한 처리
-
가. 가이드라인
- □ 고용의무나 설비의무 규제의 경우 노동 및 해당 재화 공급자들에게 추가적인 소득 창출이라는 부수 효과가 발생
- 사업자에게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신규로 고용된 인력들의 임금소득이 증가하며 피규제자에게 특정한 시설이나 설비, 프로그램 등의 구입 및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제 역시 해당 시설·설비 생산자들의 판매수익을 증진함.
- □ 그러나 피규제자의 고용 및 설비의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고용자의 임금소득이나 생산자의 수익 증가분은 편익으로 식별하지 아니함.
- 규제편익은 규제도입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고용의무나 설비의무 규제가 목적으로 하는 바를 규제편익으로 식별해야 함.
- 반면, 규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 효과는 규제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나. 분석사례
1)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기준 등(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 13인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야간 목적의 낚시어선에는 선장 이외의 안전요원이 탑승하도록 의무화
- 낚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낚시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낚시 어선은 안전요원 승선 기준이 없는바, 13인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야간 영업 목적의 낚시어선에는 선장 이외의 자가 안전요원으로 탑승토록 함.
- □ 본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13인 이상의 야간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요원을 고용·탑승시켜야 하므로 인건비용(규제비용)이 발생
- □ 반면 안전요원의 고용 증가로 인한 안전요원의 소득증가분은 (규제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규제편익으로 식별하지 아니함.
- 해당 규제의 목적은 안전요원 고용 확대에 있지 아니하므로 동 집단의 소득증가분은 규제편익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본 규제의 목적은 야간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인명피해를 절감하는 것이므로, 야간 낚시어선 승객의 인명피해 절감효과를 편익으로 식별하고 그 가치를 산정해야 함. 2)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4)
- □ 야간 영업하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야간 영업하는 낚시 어선에 한해 '구명조끼 구명등(救命燈)' 부착을 의무화
- □ 본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구명조끼 구명등의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할 것이나, 이에 따른 당해 제품 제조업자의 이익은 규제편익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해당 규제의 목적이 구명조끼 구명등 생산의 활성화가 아닌 낚시어선 탑승자의 안전 확보에 있으므로 규제편익은 탑승자 안전확보 효과에 한정해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규제 도입 목적에 따른 생산자의 수익 증분 처리
-
- □ 규제 도입의 목적이 특정 생산자 집단의 보호에 있는 경우 해당 집단의 수익증대는 원칙적으로 규제편익 분석대상에서 배제함.*
- 시장 내 특정한 집단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규제를 도입 했을 경우 해당 집단의 수익 증분은 다른 경제주체의 수익이 이전(transfer)되는 것으로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편익(잉여)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임.
- □ 그러나 규제가 특정한 시장을 활성화시켜 그 크기를 확장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수익 증분을 규제편익으로 식별할 수 있음.
* 여기서“원칙적으로”라 함은, 규제안건의 내용과 특수성에 따라 경제주체간 수익 이전을 추정하고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편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이러한 예에 해당할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경제주체 간 수익의 이전
-
가. 가이드라인
- □ 규제가 특정한 시장을 활성화 하여 그 크기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수익 증분을 규제편익으로 식별할 수 있음.
- □ 그러나 규제 도입의 목적이 특정 생산자 집단의 보호에 있는 경우 해당 집단의 수익증대는 원칙적으로 규제편익 분석대상에서 배제함.
- 시장 내 특정한 집단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규제를 도입했을 경우 해당 집단의 수익 증분은 다른 경제주체의 수익이 이전(transfer)되는 것으로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편익(잉여)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임.
- 비용·편익분석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의 변화분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사회후생 증대를 수반하지 않는 경제주체 간 특정한 파이의 이전은 편익으로 간주할 수 없음.
- 다만, 규제 안건의 내용과 특수성에 따라 경제 주체간 수익 이전을 추정하고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편익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이러한 예에 해당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생산자 잉여 추정
-
가. 가이드라인
- □ 비금융업 부문에서 생산·판매량의 증감을 통한 매출액 변화 시 생산자 편익(잉여)의 대리지표로 영업이익을 활용
- 생산자 잉여란 개념상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제외한 것으로서 영업이윤(기업의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금액)과 개념적으로 유사
- □ 반면, (생산판매량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가격규제로 인한 매출액 변화에서는 매출액 변화분을 생산자 편익으로 식별
나. 분석사례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1)
- □ 무농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동 식품 제조업자는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해야 함)
- □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분을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편익으로 산정함.
-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시장을 창출·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업자의 수익 증분을 규제편익으로 식별이 가능함.시장참여자 간 수익의 재배분이 아니라 시장 확대가 목적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생산업자의 편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일반 가공식품 대비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당 영업이익 증분을 산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FAQ
- 정부 보조금 처리 방안
-
가. 가이드라인
- □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의 도입과 함께 정부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거나 직접 피규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규제를 이행하는 피규제자의 실질적인 규제의 부담분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비용에서 보조금 지급분을 차감하는 형태로 비용편익분석에 반영
- 피규제자의 측면에서 정부 보조금은 금전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이를 편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총량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며, ▲보조금 지급 자체가 규제도입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편익으로 식별할 수 없음.
- □ 한편, 정부 보조금 지급분을 규제비용에서 차감할 때는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및 예산편성 근거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나. 분석사례
1) 살처분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지정(「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 수산생물에 발생하는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지정하2022-10-13고, 이에 감염된 경우 해당 수산물의 양식자에게 해당 수산물을 살처분하도록 명령하되, 살처분 명령을 시행한 어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
- □ 급성간췌장괴사병 발생 시 살처분 조치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및 손실을 전액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비용을 0으로 산정
- 한편, 보상과 관련된 예산안 편성내역 및 과거 살처분 사례보상 등 근거를 제시하여 분석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 담당자
- 전문연구원윤정애 044-550-4450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